헌법재판소 2006. 4. 25. 선고 2006헌마409 결정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관련2006년도예산안의결위헌확인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3. 19. ○○주식회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피청구인(국회)은 2005. 12. 30. 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위 실시협약에 따라 제출한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 관련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함.
청구인들은 위 공사가 이루어질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인근 지역 주민들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이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산권 및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리: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나,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음.
법리: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산 그 자체나 예산안의 의결행위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음.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공사 진행으로 인한 토지 수용, 사용 등의 제한은 예산안 의결 또는 예산 집행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용, 사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기인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예산안 의결행위는 청구인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작위나 부작위를 명하는 것도 아님.
법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법적 성격과 헌법소원의 대상 범위를 재확인한 사례임.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는 예산 집행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어야 함을 시사함.
이는 예산의 의결과 집행을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3. 19. 대한민국 명의로 ○○주식회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에 기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05. 12. 30. 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위 실시협약에 따라 제출한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한 건설보조금 및 토지보상비 등 지급에 관한 2006년도 예산안(이하 ‘이 사건 예산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지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이루어질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6. 3. 29.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산권 및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의 ‘공권력’에는 입법작용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가사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산 그 자체나 예산안의 의결행위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어 청구인들 토지에 대한 수용, 사용 등의 제한이 있더라도 이는 예산안의 의결 또는 예산의 집행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용, 사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기인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예산안 의결행위가 청구인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작위나 부작위를 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