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 4. 25. 선고 2006헌마409 결정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관련2006년도예산안의결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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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1987. 10. 29. 전문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5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2006헌마409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관련2006년도예산안의결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3. 19. 대한민국 명의로 ○○주식회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에 기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05. 12. 30. 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위 실시협약에 따라 제출한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한 건설보조금 및 토지보상비 등 지급에 관한 2006년도 예산안(이하 ‘이 사건 예산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지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이루어질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6. 3. 29.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산권 및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의 ‘공권력’에는 입법작용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가사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산 그 자체나 예산안의 의결행위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어 청구인들 토지에 대한 수용, 사용 등의 제한이 있더라도 이는 예산안의 의결 또는 예산의 집행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용, 사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기인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예산안 의결행위가 청구인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작위나 부작위를 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송인준(재판장) 권성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