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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총 26개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청구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후보자 등록기간에 서울시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미 선거가 종료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도 없어졌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8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54조, 제57조 제1항, 제2항,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0조의2 제2항 제3호, 제111조 제1항

사건
2006헌마369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등위헌확인
청구인
이재욱(변호사)
판결선고
2008.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한나라당 소속 당원인 자로서,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원(서초구 제1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06. 3. 19.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고, 정당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등록 및 공천심사를 신청한 직후인 2006. 3. 20.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총 26개 법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위 공천심사에서 탈락을 하자 2006. 3. 22. 한나라당 소속의 예비후보자 지위를 사퇴하고, 같은 날 위 의회의원선거의 서초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의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결국 무소속후보자로도 위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8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54조, 제57조 제1항, 제2항,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0조의2 제2항 제3호, 제1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대통령선거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천500인 이상 5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 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5.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③ 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기명·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 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 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 중에서 제56조(기탁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넘는 금액을 당해 기탁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②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와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원에 입후보하고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나, 그 후보자 등록기간에 서울시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미 선거가 종료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도 없어졌다. 또한 청구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대법관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