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단서 및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