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 1. 16. 선고 2006헌마1478 결정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
수용토지 환매권 불응에 대한 헌법소원 보충성 요건 결여 각하 사례
결과 요약
- 수용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국방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함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78. 7. 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거, 강원도 철원군 군남면 임야 461평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국방부장관)에게 수용당함.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수용일로부터 15년 이내(또는 보상증권 상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1993. 5. 27.부터 2006. 10. 2.까지 수차례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불응함.
- 이에 청구인은 2006. 12. 26.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를 법적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음.
-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 결정.
검토
- 본 결정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시, 민사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존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용 토지의 환매권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유효한 사전 구제절차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헌법소원 제기 전 모든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상의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재판요지
수용당한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국방부장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받은 청구인의 기본권은 청구인이 법원에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를 법적 권원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흠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결한다.참조판례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5,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판례집2, 365, 371,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6,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8810 판결(공2002상, 541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2006헌마1478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78. 7. 20.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군남면 임야 461평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수용당하였다.
(2)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수용일로부터 15년 이내(또는 보상증권 상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상에 주둔해 있던 ○○중대가 이동함으로써 그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1993. 5. 27.부터 2006. 10. 2.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 할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청구인은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를 법적 권원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와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종대(주심)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