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06. 6.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54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54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 외 9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남은 ○○ 주식회사, 피고소인 황○남은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피고소인 강○욱은 주식회사 △△, 피고소인 이○한은 주식회사 ▽▽네트웍스글로벌, 피고소인 유○학은 주식회사 ××래보러토리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피고소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네트웍스글로벌(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래보러토리(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하고, 이하 위 법인들을 모두 피고소인업체들이라고 한다)는 각 인터넷 음악 서비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인바,
노래 ‘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 ‘바람과 장미’(이하 ‘이 사건 노래들’이라고 한다)의 작사자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이 2004. 4. 6.자로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노래들을 회원들에게 서비스하려면 당연히 청구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가) 피고소인 김○남은 2004. 4. 6.경부터 2006. 3. 25.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에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구인의 성명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소인 황○남은 2004. 4. 6.경부터 2006. 3. 25.경까지 피고소인 □□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에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구인의 성명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다) 피고소인 강○욱은 2004. 4. 6.경부터 2006. 3. 25.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및 ○○텔레콤 웹사이트 ‘▽▽’에서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 등을 휴대폰벨소리로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구인의 성명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라) 피고소인 이○한은 2004. 4. 6.경부터 2006. 3. 25.경까지 피고소인 ▽▽즈가 운영대행하는 ○○텔레콤 음악사이트인 ‘○○’에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구인의 성명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마) 피고소인 유○학은 2004. 4. 6.경부터 2006. 3. 25.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대행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의 뮤직웹페이지와 ‘한게임’ 및 웹사이트 ‘××’에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구인의 성명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피고소인업체들은 각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소인 김○남, 황○남, 강○욱, 이○한, 유○학이 자신들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6. 2. 피고소인들에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사실관계의 개요 등
가. 사실관계의 개요
(1) 청구인의 음악저작권
청구인은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노래들의 작사자 또는 작곡자로,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 음악저작자들로부터 약 96%에 이르는 음악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에 이 사건 노래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하고 있다가 2004. 4. 6.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 피고소인들의 사업 및 통고
(가) 피고소인들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자(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및 그 대표이사로, 청구인과 협회 간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다가, 아래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저작권침해중단 통고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4. 4. 6. 이후 피고소인들 누구에게도 이용허락을 하여 준 바 없다.
피고소인 통고서 일자 통고 대상 곡명 ○ ○ 2005. 10. 12. ‘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 2006. 2. 20. ‘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 피고소인 통고서 일자 통고 대상 곡명 □ □ 2005. 2. 20. ‘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 △ △ 2005. 6. 2. ‘하늘색 꿈’ 2006. 2. 20. ‘하늘색 꿈’ ‘바람과 장미’ ▽ ▽ 2006. 2. 20. ‘하늘색 꿈’ × × 2006. 2. 20. ‘하늘색 꿈’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 ○○는 협회와는 과거 무료서비스 기간에 대한 소급이용료 지급문제로 이견이 있어 매월 공탁금을 지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협회에 대한 이용료의 공탁 이외에 협회 미신탁 저작권자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통고를 받은 2005. 10. 12. 이후에도 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수사기록 66 내지 95면), 피고소인 □□(수사기록 100 내지 105면, 심판기록 137 내지 145면), 피고소인 △△(수사기록 120 내지 128면, 심판기록 160 내지 175면), 피고소인 ▽▽(심판기록 185 내지 187면), 피고소인 ××(심판기록 205면)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통고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노래들에 관하여 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노래들의 일부를 미리듣기 등 서비스에 제공함에 있어 음악의 실연자인 가수만을 표시하였을 뿐이고, 악곡의 검색화면, 가사보기, 악곡 재생화면 등 어디에도 청구인의 이름을 밝히거나 표시하지 않았다.
(3) 관련민사판결
청구인이 피고소인 ○○, △△, ▽▽ 등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606 손해배상(기)사건과 피고소인 □□ 등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613 손해배상(기)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6. 21.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침해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만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나. 불기소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4. 4. 6. 협회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소인업체들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회원들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노래들을 유료 서비스한 점은 인정되나, 협회는 위 계약해지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에게 별도로 통고한 사실이 없고, 협회 전송팀 계장 유○석 또한 피고소인들에 위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그들 업체에서 계약해지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소인업체들이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백만곡에 이르는 음원을 회원들에게 서비스하면서 신탁계약이 해지된 곡을 찾아내어 그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피고소인업체들에서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 점,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법리해석에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달리 저작권침해의 의도가 없었던 점, 피고소인업체들에서 신탁계약이 해지된 후 서비스된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요금와 패널티를 포함하여 130%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는 점, 피고소인업체들에서 수많은 곡을 서비스하면서 협회와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개별 작사, 작곡가들을 쫓아 다니며 그때그때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계약해지 및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이 저작권침해로 인정될 경우 모든 음원제공업체는 항시 저작권법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이미 청구인이 15개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이 모두 불기소처분된 점을 고려하고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노래들이 승낙 없이 서비스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핵심인 범죄의 고의성, 즉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한다.
3. 판 단
가. 저작재산권침해죄에 대하여
(1) 침해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중단 통고를 받은 후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가사 일부 서비스가 이루어졌더라도 많게는 백만곡에 이르는 음원들 중 이 사건 노래들만 선별하여 서비스를 중단하고 청구인 같은 협회 미신탁 저작권자들과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술적·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기술적 통제불가능 또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면책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명확한 저작권침해 통고를 받은 이상 그 시점 이후의 서비스제공행위는 고의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침해된 권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은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등 서비스를 위해 피고소인업체들의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이 사건 노래들을 디지털압축파일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여 이를 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래들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그 저장영역이 무선의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저장된 악곡파일을 송신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이용자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저작물인 이 사건 노래들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고 나아가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노래들을 송신하였으므로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저작인격권침해죄에 대하여
(1) 침해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소인들이 각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청구인의 이름을 밝히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보낸 각 저작권침해중단 통고서에는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노래들의 일부만 잘라서 영업에 사용하면서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대한 신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수사기록 216면)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저작권침해통고를 받은 시점 이후에 피고소인들이 저작인격권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임의로 이 사건 노래들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는 행위는 고의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침해된 권리
(가) 성명표시권
피고소인들이 각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미리듣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노래들의 저작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작사자와 작곡자 표시를 모두 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심판기록 262 내지 271면)도 있음을 알 수 있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여기에 ○○음악작가연대가 2003. 10. 29. 각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음악서비스에 가수명만 표시되고 저작자(작곡자, 작사가, 편곡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아 성명표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통고한 점(심판기록 272면)을 고려하면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청구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동일성유지권
피고소인들이 각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이 사건 노래들의 일부분만을 잘라서 미리듣기나 휴대폰벨소리로 서비스한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해석상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록상 이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저작인격권침해죄 성립여부
또한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2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므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피고소인들의 저작인격권침해행위의 방법, 의도, 디지털시대에서 저작인격권의 기능 등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작곡가 등이 성명표시권침해를 문제 삼은 적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살펴보아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다 정밀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뿐 기록상 명예훼손 여부를 포함한 저작인격권침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소인 김○남, 황○남, 강○욱, 이○한, 유○학이 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거나, 일부 혐의에 관하여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소인업체들도 구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중요 사항에 관한 증거판단 잘못, 법리 오해 또는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결국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6. 6.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54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