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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내무부 행정 12130~1038(1993. 9. 7.),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운영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이 사건 운영지침은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행정규칙의 일종인 내무부 지침으로 제정된 것이고, 공포나 고시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것도 아니며, 1년 이내에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에게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7호, 제27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은 지방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라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기 위한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이 사건 운영지침 그 자체로는 특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로 특정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1. 7. 8. 91헌마42, 판례집 3, 380, 383, 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헌재 2001. 2. 22. 2000헌마29, 판례집 13-1, 414, 424 나. 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08

1

사건
2006헌마1373 지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위헌확인
청구인
이○우
판결선고
2006.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73. 6. 18.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신규 임용되어 2003. 10. 1.부터 2005. 12. 31.까지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시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06. 12. 31.에 정년에 달한다. (2)○○시장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공로연수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06. 1.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 ○○과 근무 및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처분을 하였다. (3)청구인은, 정년퇴직일이 1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청구인의 동의나 사전협의 없이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처분을 하여 월 보수액이 감소하게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내무부 행정 12130~1038(1993. 9. 7.),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위배되고, 공로연수제도는 사실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6. 4. 10.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1113호로 위 인사발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4)그런데 위 법원은 2006. 11. 1.,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7호,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것이므로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운영지침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며, 공로연수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년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06. 11. 8. 청구인에게 송달된 후 2006. 11. 23.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5)그러자 청구인은 2006. 12. 5. 이 사건 운영지침이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11조 평등권,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운영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 운영지침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관계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이 사건 운영지침은 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행정규칙의 일종인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고, 공포나 고시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것도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7호, 제27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1년 이내에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에게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는 것은 위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 사건 운영지침은 단지 그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기로 한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스스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운영지침은 그 규정형식,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1년 이내에 정년퇴직을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기 위한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직접성 이 사건 운영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제1항)으로서, 공로연수계획수립의 기본방침과 고려사항(제2항), 연수대상자 선정·연수내용·인사처리절차(제3항), 합동연수계획(제4항), 기타 행정사항(제5항) 등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지방공무원의 기본권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공로연수대상자선정과 관련한 규정을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공로연수대상으로 삼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사람도 공로연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공로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대강(大綱)의 지침을 제공하여 주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운영지침 그 자체로는 특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로 특정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운영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발령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장에서 이 사건 운영지침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위 인사발령처분이 이 사건 운영지침마저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소장접수일인 2006. 4. 10.경에는 이 사건 운영지침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2006. 4. 10.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6. 12. 5.에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조대현(주심) 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