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6헌마1289 치료감호법제32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06. 2. 13. 항소취하 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6. 2. 13.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06. 7. 2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고 2006. 7. 28. 홍성교도소로 이송되어 잔형의 수형생활을 마친 후 2006. 12.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일인 2006. 7. 28.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1. 16. 위 법률조항은 이중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2. 13. 치료감호를 위하여 공주치료감호소에입소하였는데, 그 무렵 위 감호소의 신입생 교육과정에서 청구인과 같이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통상 6개월 치료감호 집행 후 교도소로 이송되어 잔형기를 종료하고 그와 함께 보호관찰이 개시된다는 점에 관하여 교육받았으며, 이후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인 2006. 7. 28.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고지받으면서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경우의 주의사항도 함께 교육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인 2006. 7. 28.에는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중 재판관 조대현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관찰의 개시시기)와 제2항(보호관찰 기간)을 아울러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만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청구이유는 보호관찰의 개시시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3년간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2006. 7. 28.부터 3년간 실시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기본권침해사실은 보호관찰이 개시될 때부터 보호관찰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그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는 기간중에는 물론이고 그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의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계속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해서는 안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