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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군인과 군무원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있어서 하사를 9급으로 규정하는 구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81호, 2006. 1. 24. 시행, 2007. 2. 2. 폐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군인과 군무원 간 상당계급기준표의 ‘하사’에 관한 부분(이하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라 한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군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으로 한정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5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이하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라 한다),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의 인정 시점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등을 취득한 이후로만 한정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이하 ‘전문·특수경력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나.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 평등권 및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전문·특수경력 부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청구인의 초임호봉이 획정되기까지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은 하사의 상당계급을 9급으로 명시하고 있고,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은 경력인정이 되는 군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문·특수경력 부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나. 경력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의 상당계급을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급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부사관의 상당계급이 장교의 상당계급 보다 낮게 정하여진 것은 군인 계급에서 부사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지위와 업무책임도를 감안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상당계급이 부여되는 교육공무원 경력자와 달리, 이 사건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 부사관 경력자에 대하여 군인의 계급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군의무복무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되어 복무한 기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사관은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하여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되어 군인공무원의 보수 및 신분상 대우를 받은 자이므로, 청구인이 부사관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징집되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지 않고 복무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사관의 실제 복무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초임호봉획정에 산입되는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초임호봉획정 시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있어서 부사관 경력자와 일반 병 출신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 군복무를 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라. 초임호봉획정에 있어서 인정되는 유사경력을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기간에도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또는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인 ‘상당계급기준표 부분’, ‘군의무복무기간 부분’ 및 ‘전문·특수경력 부분’은 공무원 초임호봉획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여 위 기준에 따른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불복방법이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도 권리구제가 충분히 가능하여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공무원보수규정(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5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 구 공무원보수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 구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81호, 2006. 1. 24. 시행, 2007. 2. 2. 폐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군인과 군무원 간 상당계급기준표의 ‘하사’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1997. 7. 16. 97헌마38, 판례집 9-2, 94, 104 라. 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판례집 14-2, 890, 902

사건
2006헌마1192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청구인
유○욱(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8.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년 제1차 공군군무원 전산직 6급 특채시험에 합격하여 2006. 7. 1. 임용된 다음, 같은 달 27. 초임호봉으로 6급 4호봉을 획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1988. 4. 15.부터 1993. 10. 31.까지 하사로 근무한 군복무경력 5년 6개월 및 서버운영과 웹솔루션 등의 분야에 종사한 경력 8년 6개월을 호봉획정에 있어서 경력으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호봉획정 기준에 따라, 하사 경력을 군무원 9급으로 인정받았고, 5년 6개월의 군복무경력을 당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인 3년에 한하여 인정받았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버운영 등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호봉획정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호봉획정의 기준들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2005. 1. 7. 법률 제1867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을 들고 있으나 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의 기준에 관한 부사관(하사)에 대한 ‘상당계급기준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 및 유사경력의 인정시점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동일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기간’으로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구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81호, 2006. 1. 24. 시행, 2007. 2. 2. 폐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군인과 군무원 간 상당계급기준표의 ‘하사’에 관한 부분(이하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라 한다), (2)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5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이하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라 한다), (3) 구 공무원보수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이하 ‘전문·특수경력 부분’이라 한다) 로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 내용(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별표 15] 〈개정 2000. 4. 18.〉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제8조와 관련) 구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81호, 2006. 1. 24. 시행, 2007. 2. 2. 폐지) [별표 2]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직종 상 당 계 급 구 분 군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군 인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6] 〈개정 2006. 1. 1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 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할 ?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동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할(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10할)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헌법재판소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원법」·「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상당계급기준표 부분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별표 2]에 의하면 군인과 군무원 계급간의 상당표에는 원사·상사를 7급으로, 중사를 8급으로, 하사를 9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사관은 6급 이상은 될 수 없다는 신분제한을 둔 것이고, 원사 이하 부사관은 현실적으로 장교로 승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채 군인의 계급적 서열을 그대로 나열하여 호봉획정에 관한 상당계급을 규정한 것으로서 부사관 경력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 경력자와 같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당계급을 정하지 않고, 군인의 계급적 서열에 따라 상당계급을 규정한 것은 부사관 경력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2) 군의무복무기간 부분 의무복무기간은 임의로 전역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고 군인사법 제7조에서는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으로 하고, 군장학생 중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 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군의무복무기간’에서는 경력을 인정하는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하여 일반병과 장교에 비해 부사관을 차별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전문·특수경력 부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점 후의 기간만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그 내용으로서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 나. 구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요지 (1) 상당계급기준표 부분 청구인은 부사관의 상당계급을 7급 이하로 정한 것은 부사관은 6급 이상은 될 수 없다는 신분제한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상당계급기준은 이전의 경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보수책정에 활용하기 위한 호봉경력 산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어떤 직종에 대한 신분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사관의 상당계급은 군 계급체계에서 부사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지위와 업무책임도를 다른 직종과 상호 비교하여 정한 것이므로 부사관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군의무복무기간 부분 병역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집되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지 않고 복무한 기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바, 다만 다른 경력 인정과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필요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병역법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초임호봉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하고 군인공무원의 보수 및 신분상 대우를 받고 근무한 경력 전부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의 경력만을 타 직종의 공무원경력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것이다. (3) 전문·특수경력 부분 경력인정 제도는 민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중 국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 것인바,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당해 민간 경력이 일반적인 수준의 경력에 불과한 것인지, 전문성이 있는 경력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선별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의 하나로서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경력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경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이 모든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력인정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비롯된 타당성 없는 주장이다. 다. 국방부장관의 의견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민간유사경력불인정 등의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불복할 수 있다. 즉 청구인의 권리침해가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라 매개행위인 행정청의 민간유사경력불인정 등의 처분으로 발생하였고, 위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직접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구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의견요지와 대체로 같다. 3.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보수의 구체적 수준이 형성되었는데 그러한 보수를 형성하는 기준인 초임획정의 기준 자체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청구인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수준이 형성된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으로서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차별대우에 대하여 평등권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초임호봉 획정기준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어 헌법심사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51 참조). 나. 직접성 인정 여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183, 823). 하지만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에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헌재 1997. 7. 16. 97헌마38, 판례집 9-2, 94, 104).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제8조에 의하면,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제8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초임호봉이 획정되기까지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은 하사의 상당계급을 9급으로 명시하고 있고,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은 경력인정이 되는 군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문·특수경력 부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지만 임용권자는 호봉획정에 있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선택할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만으로도 청구인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초임호봉획정에 있어서 경력인정의 취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국가적 행정임무의 증대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을 갖춘 관료집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용되기 전의 경력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되,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호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규정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호봉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경력인정의 취지, 업무와 경력과의 관계, 업무의 성격 및 경력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일반직 등 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일반 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하는데(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무원의 임용권자를 살펴보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군무원인사법 제6조). 일반군무원을 포함한 일반직공무원 등의 초임획정절차를 살펴보면, ① 경력의 증명 및 조회를 통해 경력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기간을 계산하고,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경력의 경력으로 보며,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 경력 및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상당계급기준표에 의하여 계산한다(위 규정 [별표 15], [별표 16]). ③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위 규정 [별표 15]). ④ 이때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위 규정 [별표 15]). 일반군무원을 포함한 일반직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봉급표는 계급·직무등급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 호봉은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구분되어 있다(위 규정 [별표 1], [별표 3]). 다.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에 관한 판단 (1) 상당계급기준표의 의의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유사경력은 그 근무기간을 호봉획정에 참작한다. 그런데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임용 전 경력을 새로운 직종에서의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각 직종의 상당계급표가 규정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무원으로 임용된 청구인에게 적용된 상당계급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직종 상 당 계 급 구 분 군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군 인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2)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경력 인정으로 인한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가) 장교경력자와의 차별 청구인은, 부사관 중 원사나 상사의 경우에는 준위, 소위, 중위보다 같은 호봉 대비 많은 봉급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상당계급기준표상에는 이러한 특성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군인사법에 규정된 계급에 따라 상당계급을 정하는 것은 보수청구권에 있어서 부사관 경력자들을 장교경력자와 차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자격, 방법, 업무내용, 복무형태 및 신분보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군인 등 특수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군인사법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인사체계에 따라 그 임용기준 및 계급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가 임용기준, 계급구조 등 인사운영체계가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 전의 경력을 새로운 직종에서의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직종의 특성 및 계급별 경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군인사법에 의하면 부사관은 군인의 16개 계급 중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를 지칭하는 계급이고, 그 서열에 관하여는 장교 및 준사관보다 아래의 서열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사법 제3조, 제4조), 장교의 지휘 아래 통상 육군의 분·소대와 같은 규모의 집단을 지휘하고 전투기본교육, 보급, 정비, 행정 및 부대관리 등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사관의 상당계급은 군 계급체계에서 부사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지위와 업무책임도를 감안하여 장교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규정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부사관은 장교보다 서열상 하위의 계급이므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의하여 보수를 책정한다면 상위계급인 장교보다 낮아야 할 것이나, 공무원의 보수 책정에는 생계비적 요소 등 제반 여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부사관이 장교로 진급하는 예가 사실상 드물기 때문에 부사관으로서의 계속 근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부사관 중 원사·중사의 봉급월액이 같은 호봉의 상위계급인 중위 및 소위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경력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의 상당계급을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급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부사관의 상당계급이 장교의 상당계급 보다 낮게 정하여진 것은 군인 계급에서 부사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지위와 업무책임도를 감안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부사관의 상당계급을 7급 이하로 정한 것은 부사관은 6급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신분제한을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당계급기준은 호봉산정의 기준에 불과하고, 부사관 경력을 가진 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사상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교육공무원 경력자와의 차별 청구인은, 교육공무원 경력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상당계급이 정하여지는 반면, 부사관 경력자는 군인의 계급적 서열에 따라 상당계급이 규정됨으로써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육공무원와 같이 직종의 특성상 계급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근속연수에 따른 업무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단일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계급기준에 있어서도 근속연수별 경력가치에 따라 계급이 정해지는 것이 상당하나, 군인은 교육공무원과 달리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각 계급에 따라 직무의 책임과 난이도가 달라져서 계급별, 근속연수별 경력가치를 모두 반영한 계급별 근속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계급구분이 존재하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상당계급이 부여되는 교육공무원 경력자와 달리, 이 사건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 부사관 경력자에 대하여 군인의 계급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 부사관 경력자를 장교경력자 및 교육공무원 경력자와 달리 취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에 관한 판단 (1) 취 지 이 사건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병역의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징집되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지 않고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호봉획정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하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무원의 임용시 위 의무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을 계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임용되는 계급경력으로 호봉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2)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군인사법에 의하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4년이므로 초임호봉획정 시 위 기간이 모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군의무복무기간 부분 때문에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이 의무복무기간으로서 인정됨으로써, 부사관 경력자인 청구인을 일반 병(兵) 출신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력 인정으로 인한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군의무복무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되어 복무한 기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사관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로서 징집되거나 지원한 병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하여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되어 군인공무원의 보수 및 신분상 대우를 받은 자이므로, 청구인이 부사관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징집되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지 않고 복무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사관의 실제 복무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아울러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초임호봉획정에 산입되는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초임호봉획정 시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있어서 부사관 경력자와 일반 병 출신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헌법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 군복무를 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마. 전문·특수경력 부분에 관한 판단 (1) 취 지 공무원의 보수는 직급에 반영된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 및 근속에 따른 업무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급별·호봉별로 차등을 두어 정해지므로 새로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게는 해당 직급 및 호봉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전문·특수경력 부분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아닌 전문·특수분야의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공무원의 경력으로 환산하여 주고 있다. (2)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전문·특수경력 부분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또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 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판례집 14-2, 890, 902 등 참조). 그러므로 초임호봉획정에 있어서 인정되는 유사경력을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기간에도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또는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문·특수경력 부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우리는 2008. 10. 30. 선고된 2007헌마1281 사건(공보 145, 1597)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의 직접성 요건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달리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직접성’ 요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에서 예정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그 법률이 비로소 국민 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개개의 국민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고 이는 최후·보충적인 기본권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다(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4). 즉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에서 문제된 해당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전제된 사안의 사실적·법률적 관계를 심사하면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필요성 등을 법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2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그의 재판관할의 범위 내에서만 직접성 또는 보충성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대한 위헌심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비로소 직접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의미가 있고 나아가 직접성 또는 보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명령과 규칙이 구체적인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의 위헌성을 간접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과 규칙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의 위헌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길이 달리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과 규칙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고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과 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성 또는 보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2-703 참조). 나. 직접성 요건의 예외 인정 여부 다수의견은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을 헌법소원의 직접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여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그러나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집행행위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항상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당사자가 집행행위를 다투지 않고 집행행위의 전제되는 근거규범만을 다툼으로써 집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행정청이 집행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근거규범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불이익한 집행행위 자체를 취소할 방법이 없어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있는 이상 되도록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일차적으로 선택하여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더 바람직하다. (2) 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요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길을 찾고 권리구제에 있어서 법원 등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관할을 분배하기 위한 소송법적 요건이므로, 구체적 사례마다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이념을 염두에 두고 신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법령이 일의적이고 확정적이어서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집행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형적인 행정행위로서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법이 충분히 열려있고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직접성 요건의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의 직접성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인 ‘상당계급기준표 부분’, ‘군의무복무기간 부분’ 및 ‘전문·특수경력 부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한 공무원 초임호봉획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여 위 기준에 따른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전형적인 불복방법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도 그 근거규범의 위헌 위법 여부에 따른 권리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도 없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