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6헌마1141 소비자보호법제28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6. 2. 15. 부터 2007. 3. 3. 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06. 2. 경 위 교도소에서 건전지를 사용하는 면도기를 구입하여 5개월 가량 사용하다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그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 소비자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피해구제를 청구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구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교도소는 법무부 훈령 제460호에 따라 청구인의 면도기를 새 면도기로 교환하여 주었다.
(2) 청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소비자보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9.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위 조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제공된 물품은 국가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비자보호법(1999. 2. 5. 법률 제5748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의 물품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친 부분)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소비자보호법 제28조(업무)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물품 또는 용역 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제39조(피해구제의 청구) ①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다.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2002. 4. 1. 법무부 훈령 제460호) 제11조(수용자 보호) ① 생략
② 변질 등으로 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의 면도기에 대한 교환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가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권리보호이익을 구비하고 있다.
(2) 구 소비자보호법은 헌법 제1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구입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소비자보호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1) 법무부 훈령인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은 교도소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한 물건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고장난 면도기를 새 면도기로 교환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고 이미 피해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근거 법령에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과 보상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그에 따라 소비자보호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업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업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 간의 업무처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기본권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가 이미 구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교도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6. 11. 10. 법무부 훈령인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고장 난 면도기를 새 전기면도기로 교환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면도기의 하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받았고, 소비자로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이 있다.
4.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이 사안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독자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공관계가 실질적으로 사경제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로 개정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단서가 신설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구 소비자보호법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1항,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비록 아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향후 입법적 개선이 예상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가가 소비자보호의무를 이행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