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1131 결정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위헌확인
각하
피의자 접견금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부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의자 접견금지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므로,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6. 8. 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음.
- 2006. 9. 7.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 우려를 이유로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받음.
-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보충성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이 사건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함.
-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청구인은 준항고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결정일로부터 5일 후 공소제기되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준항고 실익이 없어 보충성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결정 당시 접견금지 기간이 특정되어 있었고, 변호인이 늦게 알았거나 단기간 내 공소제기된 사정만으로는 준항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거나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어 전심절차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70 결정
- 형사소송법 제417조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피의자 구금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절차를 통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처분 효력 상실 가능성이나 시간적 제약 등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제절차 이행의 객관적 불가능성 또는 현저한 곤란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시사함.
- 피의자 접견금지 결정과 같이 신속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된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함.
판시사항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재판요지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참조판례
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 460, 465헌법재판소
결정
사건2006헌마1131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최○정
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8. 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91546호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 7.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 460, 465 참조).
이 사건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2006. 9. 7.에 내려졌고, 당시 피청구인은 접
견 제한 개시일을 특정하지 않고 장차 그러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사 중에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을 뿐이며, 결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준항고를 준비하여 신청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고 준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판단을 받기 전에 이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준항고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을 것이 명백한 이상 보충성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 당시 접견금지기간은 2006. 9. 7.부터 기소 시까지로 특정되어 있었고, 변호인이 이 사건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늦게 알아 그에 대한 준항고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결정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준항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준항고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 지]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