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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시가스 안전관리, 가스요금수납 등(이하 ‘대행용역’이라 한다)을 대행하여 오던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주) □□’라 한다)가 한 대행계약갱신거절(이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부당한 거래거절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무혐의 처분이 자의적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의 진정한 이유가 불합리한 거래조건의 시정요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수요지배력을 가진 (주) □□가 대행사의 용역을 구입하는 대가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수요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주) □□의 거래거절에 수요지배력을 유지·강화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자신의 공급권역 내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수요지배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것이고, 신규 대행사가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 수요시장인 (주) □□의 공급권역 내의 대행용역시장에 진입하는데 별다른 장벽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경쟁제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긴밀한 거래관계를 계속할만한 신뢰관계를 깨뜨린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 □□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을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2002. 6. 27. 2001헌마381, 판례집 14-1, 679, 683-684,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판례집 16-1, 784, 793, 헌재 2007. 12. 27. 2005헌마1209, 공보 135, 111, 114

사건
2006헌마1083 무혐의처분취소
청구인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티 담당변호사 ○○○○ ○○)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8. 0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주) □□’라 한다〕는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어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주) □□를 포함한 도시가스 사업자는 3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진 각 자신의 권역 내에서 경쟁이 전혀 없이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 □□가 지정한 일정한 관할권역 내에서 (주) □□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제반 업무, 즉 고객정보관리, 관할권역 자원관리,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가스요금 수납 및 체납요금 관리, 계량기 교체 및 재고관리, 가스공급 및 중단 관련 업무,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각종 홍보 및 안내, 고객불만 처리 및 전출입 고객 A/S 등의 업무(이하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아 (주) □□를 대행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하 ‘대행사’라 한다) 중의 하나로서 수원시 장안구 소재 62,000가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그런데 (주) □□가 1993. 9. 1. 청구인과 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12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6. 2. 7. 청구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뢰관계에 위배되는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 같은 해 3. 31. 계약이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라 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4. 10. 피청구인에게 (주) □□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신고사건( 2006서경1457)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6. 7. 27. (주) □□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2006. 9. 22. 위 무혐의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6. 7. 27.에 내린 2006서경1457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다. 관련 규정 [별지 1]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무혐의 처분 이유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 □□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성기현이 만 7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약정하였다. (2) (주) □□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진정한 이유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성기현이 2004년도와 2005년도 남부지역 대행사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할 당시 대행사 사장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대행사 수수료 인상과 불합리한 미납요금 대납금 제도(가스 수요자가 미납한 가스요금을 대행사가 대위변제해야 하는 제도)의 완화 및 폐지를 (주) □□에 건의하였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주) □□의 도시가스 공급구역이 확정되어 있어 사실상 (주) □□에 전속되어 있으며, 타 지역의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업무는 여타의 대행사가 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와 이미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청구인은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없어 계속적인 사업활동이 매우 곤란하다. 나. 무혐의 처분의 이유요지 (1) 청구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약정의 근거로 삼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3항 제5호는 대행사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이를 묵시적 계약갱신약정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주) □□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갱신에 필수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처분은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재 2002. 6. 27. 2001헌마381, 판례집 14-1, 679, 683-684). 한편 피청구인은 2006. 7.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6. 9. 22.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법무법인 시티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기타 적법요건의 흠결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본안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과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로 구분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이라는 취지로 신고 및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당해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주) □□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구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우선 구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부당한 거래거절의 의의 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으로서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 중단 또는 제한하는 행위, 즉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행위 혹은 거래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로 개정되어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참조]. 이러한 거래거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공동의 거래거절(같은 〔별표 1〕제1호 가.목)과 기타의 거래거절(같은 〔별표 1〕제1호 나.목)로 구분되는데, 기타의 거래거절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은 ① 사업자가(거래거절의 주체), ② 특정사업자에 대하여(거래거절의 상대방), ③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 ④ 부당성이 인정될 것 등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먼저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즉 거래거절의 주체나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①, ②의 요건은 충족되며, (주) □□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③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백하다. 다음으로 요건 ④의 충족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당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이를 살펴본 후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그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부당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라. 부당성의 판단기준 ‘개별적 거래거절’은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부당하게’라는 위법성 판단요소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판례집 16-1, 784, 793 ; 헌재 2007. 12. 27. 2005헌마1209, 공보 135, 111, 11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05. 5. 1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호, 이하 같다)에서는 개별적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③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④ 거래거절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⑤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사지침 Ⅴ.1.나.(2) 참조]. 그리고 위 지침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심사지침 Ⅴ.1.나.(2) 참조]. 한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의 일환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 또는 사업활동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심사지침 Ⅴ.1.나.(3) 참조]. 마.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의 부당성 여부 (1) 경쟁제한성 등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즉 거래거절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청구인과 (주) □□가 속한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는 해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과 (주) □□가 속한 시장의 구조를 살펴본 후 청구인의 거래처 대체가능성 및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 □□가 속한 시장의 구조 도시가스사업은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구분되며, (주) □□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다〔 도시가스사업법(2005. 5. 26. 법률 제7505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가스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참조〕. 이와 같이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도지사는 도시가스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고 허가받은 공급권역 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참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권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같은 법 제50조 제1호, 제3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그리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장은 각 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권역별로 나뉘어져 현재 전국에 (주) □□를 포함한 32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이 자신의 공급권역 내에서 가스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별지 2〕 참조), 2005년 기준 일반도시가스업 시장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도시가스업 시장현황 (단위:천원) 순위 업체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1 (주) □□ 1,552,815,198 18.8% 2 ○○도시가스 1,072,317,141 12.3% 3 △△도시가스 743,405,533 8.5% ※ 자료출처:(주) □□ 제출자료 및 KIS 산업분석 (다) 청구인이 속한 시장의 구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통상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자신의 공급권역 내에서 일정한 관리권역을 지정하여 다른 사업자(도시가스사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업자를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사, 도시가스 고객센터,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라) 청구인의 거래처 대체가능성 유무 대행사는 가스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술인력을 24시간 사무실에 대기시켜 놓고 가스 누설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항 제2호 다, 라.목 참조), 이와 같은 안전관리 업무의 특성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은 각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이 자신의 공급권역 내에서 독점사업자로서 가스를 공급하고 대행사는 그러한 공급권역 내에서 일정한 관리권역을 지정받아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행사는 자신이 위탁계약을 맺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행사는 자신이 용역거래를 약정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이외의 다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용역거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에 따라 다른 거래처를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어 통상의 사업활동을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용역을 판매하는 공급자이고, (주) □□는 그러한 용역을 구매하는 수요자이며,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수요거절이므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그 전제로서 당해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관련 수요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관련 수요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수요시장은 공급자를 기준으로 그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미있게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요자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의 경우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및 가스안전관리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다른 종류의 용역으로 공급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으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행사는 자신이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이외의 다른 거래처로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 수요시장은 (주) □□의 공급권역 내의 도시가스안전관리 용역시장(이하 ‘이 사건 수요시장’이라 한다)이다. 그런데 (주) □□는 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자신의 공급권역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사업자이고,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의 특성상 당해 용역의 공급자는 특정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합의한 일정한 관리권역 내에서만 당해 용역을 공급하므로, (주) □□가 도시가스 안전관리 용역 수요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수요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 만큼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주) □□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진정한 이유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성기현이 2004년도와 2005년도 남부지역 대행사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할 당시 대행사 사장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대행사 수수료 인상과 불합리한 미납요금 대납금 제도(고객이 미납한 가스요금을 대행사가 대위변제해야 하는 제도)의 완화 및 폐지를 (주) □□에 건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주장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수요지배력을 가진 (주) □□가 대행사의 용역을 구입하는 대가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수요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주) □□의 수요지배력이 유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요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고객정보관리, 관할권역 내 자원관리,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가스요금 수납 및 체납요금관리, 계량기 교체 및 재고관리, 가스공급 및 중단 관련 업무,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각종 홍보 및 안내, 고객불만 처리 및 전출입 고객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 대행사가 이 사건 수요시장에 진입하는데 별다른 장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거래거절의 합리성 유무 (가)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3항 제5호가 묵시적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대행사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대행사의 계약갱신을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즉 청구인과 (주) □□ 간에 계약갱신합의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만 70세를 넘어서는 안되며,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만 70세가 되면 그 계약의 기간만료일에 그 대표이사는 대행사 운영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일 뿐,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만 70세가 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청구인의 계약갱신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나)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며 신뢰관계에 위배되는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주) □□가 당해 계약갱신거절을 하였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계약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있기 전 청구인과 (주) □□가 체결한 위탁계약은 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기간 중의 청구인의 계약위반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주) □□의 2005. 9.경 감사결과 청구인이 가스 수요자들이 납부한 가스요금을 (주) □□에 입금해야 할 날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3건 적발되어 (주) □□로부터 2005. 10. 6.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무착오로 인한 것이며 지적을 받고 즉시 입금하였으므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청구인은 2005. 2월경 수납한 가스요금 2억여 원을 유용한 행위가 적발되어 2005. 4월경 (주) □□에 재발방지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7. 22.에도 2003. 5월부터 2004. 7월까지 수납한 가스요금 1억여 원을 유용한 사실로 (주) □□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재발방지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②다음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난방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한하여 가스요금을 체납하더라도 가스공급 중단조치를 유예하도록 함에 따라 (주) □□가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절기 가스공급 중단 유예대상인 가스 수요자의 계량기를 철거하였고, 이에 (주) □□가 수원시장으로부터 계량기를 철거한 대행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고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사에 대한 지도를 해달라는 행정권고를 받고 2005. 11. 30. 청구인에게 시정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요금을 체납한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계량기를 철거하였으며 지적을 받은 즉시 계량기를 원상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주) □□로부터 정부의 시책을 전달받고도 동절기 가스공급 중단 유예대상인 가스 수요자의 계량기를 철거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③ 그리고 (주) □□는 청구인이 검침 및 점검 중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5년간 무상으로 가스를 공급받아 온 수요자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주) □□가 청구인에게 계량기에 문제가 있거나 가스보일러 연통 방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구를 방문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였음을 이유로 2006. 1. 12. 청구인에게 주의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스보일러 연통에 방조망을 설치할 의무는 (주) □□에 있고, 10 여년 전까지 방조망이 설치되지 않은 제품이 생산·판매되었으므로 62,000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방조망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다른 대행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역시 자신이 (주) □□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조치를 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한 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가스 수요자의 가스계량기로부터 연소기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므로(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항 제2항 가.목) 가스 보일러 연통 방조망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게다가 (주) □□가 제출한 대행사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 횟수가 다른 대행사보다 많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납한 가스요금을 유용하고, (주) □□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위보고 등을 함으로써 (주) □□와 청구인간에 긴밀한 거래관계를 계속할 만한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론 결국 불합리한 거래조건의 시정요구가 거래거절의 진정한 이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 □□의 거래거절에 수요지배력을 유지·강화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자신의 공급권역 내의 도시가스안전관리 대행 용역에 대하여 수요지배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것이고, 신규 대행사가 이 사건 수요시장에 진입하는데 별다른 장벽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경쟁제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긴밀한 거래관계를 계속할만한 신뢰관계를 깨뜨린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 □□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무혐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