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경찰 공소권 부여 촉구 결정 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
  •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전부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기각결정 송달 후 30일의 항고기간을 경과하여 재항고를 제기함.
  • 청구인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 주장하며, 경찰에게 공소권을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쟁점: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여기서 '적법하게 거친다' 함은 법정 기간 준수까지 포함함.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항고기각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의 항고기간을 경과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4헌마200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경찰 공소권 부여 촉구 결정 청구의 헌법소원 대상성

  • 쟁점: '경찰에게 공소권을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공권력의 행사를 촉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므로, 국회에 대한 입법 촉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경찰에게 공소권을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 촉구 결정이므로 헌법소원심판으로서 부적법함.
    • 청구인의 주장을 경찰에게 공소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검사를 공소제기 주체로 정함)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함.
    •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에도, 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형식으로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4.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청구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적법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있어서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별 및 그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의 차이를 명확히 함.
  • 적법한 구제절차 이행의 중요성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입법 촉구가 아닌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임.

판시사항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도록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할 것인지 여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도록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사건
2006헌마103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허○진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06. 10. 10.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96405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 함은 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준수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헌재 1995. 5. 25. 94헌마200, 판례집 7-1, 822, 823).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2006. 3. 20. 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날로부터 항고기간 30일을 경과한 후인 2006. 7. 13.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도록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인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도록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을 구한다.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공권력의 행사를 촉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도록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을 구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하여 공권력 행사를 촉구하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 한편, 청구인의 위 주장을 경찰에게 공소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는 경우에도 부적법하다. 왜냐하면,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를 공소제기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바, 경찰을 공소제기의 주체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경찰에게 공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으로서는형사소송법 제246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찰에게 공소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이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도록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이를 전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희옥(재판장) 주선회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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