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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불복한 민사집행절차는 2006. 10. 18.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배당까지 마쳤으며, 청구인의 재항고 각하결정 또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즉시항고인에게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지만,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10일의 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법원은 위 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제한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즉시항고각하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10일’이라는 기간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우회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흠결을 이유로도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5. 3. 31. 2003헌바34, 판례집 17-1, 363, 헌재 2004. 11. 25. 2003헌마439, 판례집 16-2하, 425

사건
2006헌마1001 민사집행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청구인
한○분(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8. 0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6. 14. 담보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갈현동 지상 다세대주택 101호에 관하여 경매절차개시결정( 2005타경13192호)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위 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6. 2. 6.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2005타기1899)을 하고, 2006. 2. 16.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며, 나아가 2006. 9. 11.경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2006. 10. 18.경 배당도 종결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매각허가결정과 개시결정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2006. 2. 17. 항고이유의 기재 없이 각 항고장을 제출하였다가, 2006. 2. 24. 각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법원은 2006. 6. 2. 위 즉시항고들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 2006라61, 2006라62)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위 2006라61 결정에 대하여는 2006. 6. 14.에, 위 2006라62 결정에 대하여는 2006. 6. 8.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항고장을 각 제출하고 그때부터 10일이 각 경과한 후인 2006. 7. 5. 재항고이유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항고법원은 2006. 7. 18.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5) 대법원은 2006. 8. 2. 재항고이유서가 재항고장을 각 제출한 때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어 항고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하였다며 스스로 재항고를 각하하는 각 결정( 2006마773, 2006마774)을 하였다. (6) 이에 청구인은 2006. 8. 31.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생략)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생략)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항고이유를 명확히 하면 됨에 비해서,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게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백히 차별적인 조항이고 또한 10일이라는 제출기간 역시 지나치게 단기간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법정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기간을 늘리는 것이 허용되므로,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를 밝힌다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기간을 도과함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와의 균형상 기간 만료 후에도 기간을 연장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제한이 발생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려서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항고심의 심리를 촉진하고, 간접적으로 남항고를 방지하여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서 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항고이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10일의 기간은 항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연장할 수도 있고 10일 이내에는 일정 정도의 형식을 갖춘 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후 추가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항고인의 의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 최소침해성에도 반하지 않고, 집행절차의 신속성의 확보와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법익의 보호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3)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항고심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항고이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히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집행절차는 신속성과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및 법률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므로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즉시항고를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즉시항고와 차별한다고 하여도 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의 침해나 평등원칙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불복한 민사집행절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3192)는 2006. 10. 18.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배당까지 마쳤으며, 청구인의 재항고 각하결정 또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민사집행절차에서 ‘1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기각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유사한 사례에서 합헌결정( 헌재 2005. 3. 31. 2003헌바34, 판례집 17-1, 363; 헌재 2004. 11. 25. 2003헌마439, 판례집 16-2하, 425)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이 있다. 5.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가.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흠결을 이유로도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즉시항고인에게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지만, 그 법적 효과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즉 청구인은 법원이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효력에 의하여 곧바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8항),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1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법정기간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위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하여 기간을 연장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그 한도 내에서 10일을 도과한 항고이유서의 제출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그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재항고장을 각 제출한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재항고이유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은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면서, 대법원은 각 재항고각하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각 재항고이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등 기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각하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항고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이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10일’이라는 기간자체를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그 ‘10일’이라는 기간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즉시항고 각하결정이 내려지면,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8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항고이유서를 1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즉시항고로서 그 항고이유에 대하여 항고심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우회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