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제2호 중 제19조 제1항·제2항에 의한 미달신고·납부 가산세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 중 제19조 제2항에 의한 미달납부 가산세 부분 및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본문, 제4항 중 제70조, 제76조(종합소득 부분)에 의한 미달신고·납부 가산세 부분, 각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중 제76조(종합소득 부분)에 의한 미달납부 가산세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