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