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5헌바37 자동차관리법제79조제3호등위헌소원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울산점’에 공기압축기, 집진기, 파장기 등 자동차 정비시설을 갖추고, 정비료를 받아 승용차 범퍼를 도색해주는 등 자동차 45대를 정비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되었다.
(2) 울산지방법원은 2004고약4300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에 적용된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이 ‘경미한 부분도장’에까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4초기933호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고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경미한 부분도장’에까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외에 달리 위 조항들 전체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중 ‘경미한 부분도장’ 부분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과 관련된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이 등록 없이 ‘경미한 부분도장’ 영업을 하는 것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규제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동차종합정비업자나 소형자동차정비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미한 부분도장을 업으로 하는 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
(2) 자동차관리법의 관련규정은 ‘경미한 부분도장’, ‘부분도장’ 및 ‘도장’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그 구별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경미한 부분도장을 업으로 하는 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을 초래한다.
(3) 또한 그 처벌조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경미한 부분도장을 업으로 한 자에게 있어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과잉형벌이다.
(4) 청구인이 체인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는 차체의 흠집을 제거하는 기존의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미한 흠집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도장 기술 및 기구를 발명하여 그 특허권을 취득하였는바, 자동차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그러한 특허권을 취득한 도장 기술 및 기구를 사용한 경미한 부분도장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새로운 도장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명가의 권리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요지
(1)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 ‘경미한 부분도장’을 업으로 한 자를 그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위 신청 대상 법률조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자동차정비업의 개념과 범위 등에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도장’ 또는 ‘부분도장’을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의 관련규정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성능 및 안전의 확보 등 차원에서 볼 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이라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발명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도장’ 또는 ‘부분도장’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관련규정의 구성요건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한만을 정한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과잉형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어떤 행위가 ‘도장’ 또는 ‘부분도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개개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 관련규정이 곧바로 ‘경미한 부분도장’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1)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도장’ 또는 ‘가벼운 부분도장’은 ‘판금 또는 용접, 열처리 등 공정 없이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붓으로 차체 일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구성요건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형벌의 체계상 법정형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연합회의 의견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과 같은 취지이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9조 제3호는 “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경미한 부분도장’은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미한 부분도장’에까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요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다투는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말하는 ‘경미한 부분도장’이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법에도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미한 부분도장’이 과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법률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다.
라.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미한 부분도장’까지 포함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요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주심)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