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중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한 부분’, 제255조 제2
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한 부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될 때의 것) 부칙 제17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