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제3항 중 제179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가운데 제13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및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제3항 중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