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