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호 중 제19조 제1항의 ‘별정통신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2004. 7. 20. 정보통신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고, 2005. 10. 21. 정보통신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