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권리남용 여부 및 헌법소원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고, 변호사 선임 명령에 불응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친형이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변조·행사하였다는 혐의로 3회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받음.
  • 마지막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함.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3회에 걸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으나, 모든 국선대리인이 일신상의 사정, 신뢰관계 상실, 청구인의 부당 요구 등을 이유로 사임함.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고소와 헌법소원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취소함.
  • 청구인에게 7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대리인의 명의로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권리남용 여부 및 헌법소원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3회에 걸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들이 모두 일신상의 사정, 신뢰관계 상실, 청구인의 부당 요구 등을 이유로 사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판단: 청구인의 고소와 헌법소원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재판부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청구인은 2000. 12. 15.부터 2004. 4. 14.까지 총 3회에 걸쳐 친형 김○식 등을 건축물관리대장 변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받음.
  • 2001. 4. 13. 항고기각, 2002. 1. 31. 각하·혐의없음(항고·재항고 기각 후 헌법소원 2003헌마79 각하), 2004. 5. 21. 각하(항고·재항고 기각 후 이 사건 헌법소원).
  • 국선대리인 선정 및 사임 내역:
    • 2005. 2. 22. 변호사 황승규 선정, 2005. 3. 11.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
    • 2005. 3. 18. 변호사 김현승 선정, 2005. 5. 4. 신뢰관계 상실로 사임.
    • 2005. 5. 10. 변호사 조성래 선정, 2005. 9. 13. 청구인의 부당 요구로 사임.

검토

  • 본 판결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고, 국선대리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탄시켜 변론 활동을 어렵게 한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된 점이 중요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가짐.
  •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사 선임 명령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결과를 명확히 보여줌.

판시사항

국선대리인을 3회에 걸쳐 선정하였으나 3인의 국선대리인들이 모두 일신상의 사정, 신뢰관계 상실 및 청구인의 부당요구로 인하여 사임한 경우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청구인은 친형이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하여 전남 무안군 ○○면 ○○리 286의 2 소재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3회에 걸쳐 고소하였다가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처분을 받자, 마지막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으나 그 국선대리인들이 모두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일신상의 사정, 신뢰관계 상실 및 청구인의 부당 요구 등을 사유를 내세워 사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고소와 헌법소원은 권리남용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2005. 10. 1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선대리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7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대리인의 명의로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청구인은 2005. 10. 22. 그 명령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0조 제3항

사건
2005헌마9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결정일
200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친형 김○식이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하여 전남 무안군 ○○면 ○○리 286의 2 소재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과 같이 고소하였다가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처분을 받자, ③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table_0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와 같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으나 그 국선대리인들이 모두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사임하였다. @@table__1@@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고소와 헌법소원은 권리남용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2005. 10. 1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선대리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7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대리인의 명의로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청구인은 2005. 10. 22. 그 명령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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