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목정정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 흠결 각하

결과 요약

  • 지목정정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보충성 원칙 흠결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74. 5. 25. 고양시 덕양구 ○○동 58의1 대 155㎡, 같은 동 59의1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본래 ‘대’였으나, 피청구인은 1975. 7. 28. 직권으로 지목을 ‘대’에서 ‘전’으로 변경함.
  • 청구인은 2005. 7. 25. 피청구인에게 지목 변경 조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지목을 ‘대’로 환원해 달라는 토지지목정정신청을 함.
  • 피청구인은 2005. 7. 27.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상 등록사항정정 또는 지목변경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함.
  •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

  •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대법원은 종래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따라서 지목정정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함.
  •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충성 원칙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등)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심판청구의 각하)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판결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을 선행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최후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법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판시사항

가.행정청의 지목정정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지목정정신청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제기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보충성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한 사

재판요지

가.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지목정정신청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 선고 후 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된 사

3

사건
2005헌마829 지목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인
전○배(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판결선고
2005. 09. 13.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청구인은 1974. 5. 25. 고양시 덕양구 ○○동 58의1 대 155㎡, 같은 동 59의1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본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975. 7. 28. 직권으로 그 지목을 ‘대’에서 ‘전’으로 변경하였다. 나.청구인은 2005. 7.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에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한 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이므로 지목을 ‘대’로 환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토지지목정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는지적법 제21조,제24조가 정하는 등록사항정정 대상 또는 지목변경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대법원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을 종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다가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위 판례 변경 이후인 청구인의 2005. 7. 27.자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채 바로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효종(재판장) 주선회 이공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