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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급업체에 대한 계약갱신거절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인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자동차가 청구인과의 도급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약된다거나 감소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도급계약기간중 청구인이 몇 차례 도급계약위반행위를 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에서 청구인이 하위권에 속한 점, ○○자동차의 2004. 6. 30.자 계약종료통지에 대해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으며, 청구인도 2004. 12. 31.자로 계약종료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을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판례집 16-1, 784, 791-792

사건
2005헌마818 무혐의처분취소
청구인
유한회사 ○○기업(대리인 법무법인 ○고스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06. 03.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6. 7. 19.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고 한다)와 전북 완주군 ○○읍 800 소재 ○○자동차 상용차 전용공장 내에서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차량엔진의 실린더블록에 대한 사상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기간을 6월로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2)그런데 위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게 계약종료통보문서를 보내면서 같은 해 12. 31.자로 청구인과 ○○자동차 간의 위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3)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및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 30.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5. 8. 1.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5경촉1299 결정). (4)이에 청구인은 2005. 8. 30.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5. 8. 1. 내린 2005경촉1299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의 이유 요지 가.청구인의 주장 ○○자동차는 계약기간만료를 계약중단사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임의 연령이 ○○자동차의 직원정년연령인 58세에 도달하였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청구인과 ○○자동차가 맺은 도급계약서 어디에도 대표자의 연령을 이유로 한 계약중단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는 위 김○임의 사업장 접근을 막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종업원들과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의 인적·물적 생산요소를 탈취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은 피청구인의 조사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의 이유 2004. 6. 30.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도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허위계산서를 발부하여 대금을 과다청구한 사실로 인하여 ○○자동차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향후 재발방지서약까지 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본건 노무도급업무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일정기간 훈련을 거치면 수행가능한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노무도급 계약업체가 직원을 채용한 것이므로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신규계약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인력을 유인하여 채용하도록 사주하였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1996. 7. 19. ○○자동차와 청구인은 ‘협력작업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4. 12. 31.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6개월 단위로 위 계약을 갱신해온 사실, ② 청구인은 2000. 1. 10. ○○자동차로부터 계약단가 결정시 반영해준 임금비율대비 종업원의 임금을 과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도급계약 위반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4. 5. 19.에도 ○○자동차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에 종업원에 대해 심야근로할증 미적용 및 종업원의 임금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1개월간 저하시켜 도급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 ○○자동차의 2004년 사내협력업체 평가결과 종합(2004. 11. 20.)에서 청구인이 13개 협력업체 중 10위로 평가되어 2004. 12월말 계약해지 검토대상으로 처리된 사실, ③ ○○자동차가 2004. 5. 28. 청구인에게 2004. 6. 30.자로 거래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으나,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임이 2004. 12. 31.까지 거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4. 12. 31.자로 인수업체에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년월차 등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일할 정산하여 인수인계를 원만히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자동차와 청구인은 2004. 6. 30.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을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 6개월로 하고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간 자동연장되도록 한 사실, ④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31.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 12. 31. 도급계약이 종료된 사실 나.○○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이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판례집 16-1, 784, 791-792). (2)청구인은 ○○자동차로부터 자동차 생산라인 중 일부분에 대한 노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자동차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은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자동차가 청구인과의 도급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약된다거나 감소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도급계약기간 중 청구인이 몇 차례 도급계약위반행위를 한 점,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에서 청구인이 하위권에 속한 점, ○○자동차의 2004. 6. 30.자 계약종료통지에 대해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으며, 청구인도 2004. 12. 31.자로 계약종료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자동차가 도급계약을 종료한 후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새로운 도급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인과의 도급계약종료 후 ○○자동차와 새로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서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자동차가 신규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 결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신고사건에 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주심) 이공현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