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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57세,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직은 그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5급 이상 공무원은 다른 하위 직급 공무원에 비하여 더 고도의 전문성 내지 정책기획·관리능력을 요구하며 또 승진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공무원보다 길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3년이라는 양자 간의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헌재 1997. 3. 27. 96헌바86, 판례집 9-1, 325, 332-333

사건
2005헌마553 지방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청구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국선변호사 ○○○)
판결선고
2007. 06. 2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전라북도 임실군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들이다. 1998. 9. 19.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60세 6급 이하 공무원-57세 2.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오늘날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평균수명과 그에 따른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제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정년연령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등을 둠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이 담당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57세가 넘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없으며, 6급 이하 공무원 수가 많아 정년연장 시 예산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무원의 정년제도의 취지 (1) 공무원 정년제도는 한편으로 공무원의 교체를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의해서 연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무능률을 유지ㆍ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에게 정년연령까지 근무의 계속을 보장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가지고 생활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헌재 1997. 3. 27. 96헌바86, 판례집 9-1, 325, 331).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권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헌재 1997. 3. 27. 96헌바86, 판례집 9-1, 325, 332-333).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조항은 5급 이상과 6급 이하라는 기준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적 이유를 지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직은 그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여, 5급 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하며,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8급 이하 시험은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이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다른 하위 직급 공무원에 비하여 더 고도의 전문성 내지 정책기획·관리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승진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5급 공무원은 통상 일반승진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되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 7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별도의 승진시험까지 보는 경우가 드물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공무원보다 길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3년이라는 양자간의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은 고령화 사회 추세에서 57세-60세의 나이는 6급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고령화 사회 추세에 따라 나이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되고 있으므로, 그런 점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도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 60세까지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정년에 있어서 직급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다만 입법자가 공무원의 정년을 정하는 데에는 그러한 요인 외에도 위에서 본 것처럼 해당 직급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업무내용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고령화 사회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이 입법정책상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예산상의 이유로 정년에 차이를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예산의 범위는 입법자가 정년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입법자가 5급 이상과 6급 이하를 구분의 기준으로 삼아 정년연령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기타 기본권의 침해 여부 공무원 정년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의 보완을 위한 공익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헌재 1997. 3. 27. 96헌바86, 판례집 9-1, 325, 331). 6급 이하의 정년연령을 57세로 한 것은 입법자가 6급 이하 직급에서 필요한 업무능력, 신규충원제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것이 불합리할 정도로 짧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입법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목록:생략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