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 각하한다.
2.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의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 준용 부분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