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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Ⅱ.1.나.(7)항 ‘성적통지’ 중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피청구인은 매년 이듬해 학년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시험영역, 출제문항, 배점 및 시험시간, 출제형식, 성적통지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수능시험을 실시한 뒤, 각 수험생별로 성적을 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획은 교육평가원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획에서는 성적통지시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표준점수의 산출방법이나 백분위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평가원장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더욱 넓어진 수험생들의 영역 및 과목 선택의 범위 및 이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증가한 선택과목 간 점수의 동등화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원점수의 표준화 방식 및 선택과목 간 점수의 조정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한 후, 수험생들의 구체적인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획에서는 정수화 방법에 관한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위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정수화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할 것인지 아니면 정수화 이전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위를 정수화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계획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에 의거하여 각 수험생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하고 정수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의 기준에 따라 성적을 산정하고 표준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획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사건
2005헌마35 2005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위헌확인
청구인
유○한외 1인(대리인 변호사 ○○○○ ○○)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판결선고
2008. 0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3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고, 2008. 2. 14. 대통령령 20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2003. 8. 21.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 중 ‘성적통지’ 부분에는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2)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하 ‘교육평가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수능시험을 실시하는바, 피청구인의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4. 11. 17. 2005학년도 수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어 교육평가원장은 2004. 11. 18. 부터 2004. 12. 13. 까지 원점수를 채점한 뒤, 수험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고 원점수를 표준화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하고, 그와 같이 정수로 산정된 표준점수에 터 잡아 백분위를 산출한 후 역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 뒤, 2004. 12. 14. 청구인들을 비롯한 수험생들에게 영역별 및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정수로 표기된 성적통지서를 교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사람들로서, 2005. 1. 12.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정수 표기 방식에 의하면 표준점수와 백분위 환산과정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어, 서로 다른 원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동일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평소 실력보다 백분위가 훨씬 낮게 나왔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중 위 (1)항 기재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청구인 유○한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청구인 오○석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및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 각 지원하였다가 모두 불합격하였다. (5) 한편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73호로 교육평가원장을 상대로 “교육평가원장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10. 25. “교육평가원장의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처분의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거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이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소가 2006. 7. 20.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 규정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2003. 8. 21.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3-41호)의 Ⅱ. 1. 나. (7)항 ‘성적통지’ 중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계획의 직접성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 공권력작용이 행정규칙인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피청구인은 매년 이듬해 학년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교육평가원장은 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능시험의 시험영역, 출제문항, 배점 및 시험시간, 출제형식, 성적통지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수능시험을 실시한 뒤, 각 수험생별로 성적을 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획은 교육평가원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수험생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에서 한 영역만을 선택하여 응시하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내에서도 공통과목이 없어지고 그 대신 수험생이 여러 과목 중에서 복수의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험생이 시험영역과 과목을 선택하여 수험생마다 응시영역과 과목이 서로 다르게 됨에 따라,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교차지원에 대비하여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와 같이 서로 다른 영역간의 점수를 동등화할 것인지, 영역 내에서 복수의 선택과목을 선택하여 획득한 점수를 동등화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획에서는 성적통지 시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표준점수의 산출방법이나 백분위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평가원장은 이 사건 계획 등 피청구인에 의하여 정해진 기본계획의 기준에 따라 수험생의 성적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원점수를 표준화하는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① 표준화 방식(선형변환, 비선형 정규화 변환 등)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산정할 것인지, ② 선택과목별 난이도와 응시자 집단의 학력 차이에 따른 점수 조정을 할 것인지, ③ 만일 조정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교육평가원장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결정한 후, 수험생들의 구체적인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한 것이다. 또한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은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계획에서는 ‘백분위’라고만 할 뿐, 어느 점수를 기준으로 한 백분위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위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정수화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할 것인지 아니면 정수화 이전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위를 정수화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계획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교육평가원장이 소수점 첫째자리 혹은 둘째자리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위를 선정한 다음 그 백분위를 정수화하지 않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화한 표준점수를 가지고 백분위를 산정하여 이를 정수화 하였기 때문에 원점수의 차이가 왜곡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획은 이에 관한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청구인들의 불이익 내지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계획이 아니라 교육평가원장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결과 발생한 것이다. 즉,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에 의거하여 각 수험생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의 기준에 따라 성적을 산정하고 표준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획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