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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2항 중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공성이 강한 특수법인으로서 주된 업무가 금융업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그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회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실한 준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법률로써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새마을금고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준법의식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일정기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부터 배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법의식이 높은 자들로써 금고의 경영진을 구성하는 셈이 되며, 또 현직 새마을금고 임원이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직에서 당연 퇴임되므로 그만큼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금고를 경영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방법상으로도 적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업무특성, 경영실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준법의식 내지 윤리성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여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임원이 그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회원에게 집단적으로 미치고 그 피해액수도 일반적인 재산범죄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많은바,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대하여는 강한 윤리성 내지 준법의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고 특히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죄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한층 더 엄격하게 임원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대상 범죄를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죄로 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러한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고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요청은 새마을금고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새마을금고 운영의 공정성과 회원의 보호를 기하려는 데에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내용은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새마을금고의 임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임원의 경우 그 직에서 당연 퇴임되도록 하는 것인바, 새마을금고가 지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와 같은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회원에게 직접적, 집단적으로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공복리는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한 처벌전력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당해 처벌전력이 새마을금고의 준법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와는 그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는 새마을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한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전력은 새마을금고의 준법경영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하게 새마을금고 임원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다른 법률들에서와 달리 임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나.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판례집 13-2, 678, 690

사건
2005헌마263 새마을금고법제20조제1항제8호등위헌확인
청구인
박○열(대리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05. 12. 22.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1. 15. 진주시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위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2003. 11. 27.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2004. 8.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03고단1668)에서 벌금 7,000,000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04노1804)에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대법원 2005도5756) 계속중에 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중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2항형법 제355조, 제356조와 관련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2항형법 제355조, 제356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이므로 형법 제355조같은 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2항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문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문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내지 7. 각 생략 8. 제6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내지 14. 각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③ 생략 (2) 관련조문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와 감사 3인 이하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타직을 겸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내지 5. 각 생략 6. 제66조 제1항,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에 한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새마을금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할 경우 범행 경위, 피해 액수, 피해 회복 등 사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경중에 따라 퇴임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결격사유와 당연퇴임사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당연퇴임되도록 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은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임원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 내지 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은 각 당해 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원결격사유 및 자격상실(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를 임원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유사 법률들에 비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 및 당연퇴임사유를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새마을금고는 공공성이 강한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그 임원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질 것이 요청되고 임원의 불법행위의 효과가 회원의 피해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추궁의 일환으로 임원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새마을금고의 건실한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금고 및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횡령·배임으로 처벌된 전력에 내재된 성격이나 습성에 의하여 되풀이 될 수 있는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처벌전력이 없는 깨끗한 경영진을 유지하여 대외적으로 신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높은 준법의식이 필요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를 임원결격사유와 동시에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미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가 인정된 자에게 범행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퇴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은행법 등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법률에서는 당해 기관을 규율하는 법 또는 기타의 금융관계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대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횡령·배임보다 죄질이 양호한 행위일지라도 개별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모든 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모두 임원결격사유 및 당연퇴임사유에 해당되므로 평등권 침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판 단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살펴본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새마을금고는 협동조직으로서 새마을금고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 설립 목적과 목적 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법인으로서 주된 업무가 금융업인바, 그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경제 및 회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실한 준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법률로써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 방법의 적정성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새마을금고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준법의식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일정기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부터 배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법의식이 높은 자들로써 새마을금고의 경영진을 구성하는 셈이 되며, 또 현재의 새마을금고 임원이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임원직에서 당연 퇴임되므로 그만큼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새마을금고를 경영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방법상으로도 적정하다 할 것이다. (3) 피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업무특성, 새마을금고의 경영실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새마을금고의 임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준법의식 내지 윤리성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여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어 있다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목적으로 한 자조적인 협동조직인바, 새마을금고 임원이 그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회원에게 집단적으로 미치고 그 피해액수도 일반적인 재산범죄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많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어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지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그에 반해 새마을금고의 불법적 운영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각종 불법적인 운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에 대하여는 강한 윤리성 내지 준법의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고, 특히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죄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한층 더 엄격하게 임원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일반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와는 달리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임원자격의 제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고는 보기 힘든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요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새마을금고 운영의 공정성과 회원의 보호를 기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내용은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의 임원이라는 직업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임원의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임되도록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대상 범죄가 새마을금고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로 한정되어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러한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가 지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와 같은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직접적, 집단적으로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공복리는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 법익의 균형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판례집 13-2, 678, 690 등).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마을금고의 준법경영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률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처벌전력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당해 처벌전력이 새마을금고의 준법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와는 그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는 새마을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한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전력은 새마을금고의 준법경영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하게 새마을금고 임원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구인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다른 법률들에서와 달리 임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들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는 별개로 하고 단지 다른 법률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2항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