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의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의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대외적 효력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임.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은 2004. 11. 10.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들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 공문을 발송함.
  • 해당 공문은 '사태 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연가 불허'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청구인은 이 지시로 인해 병·연가를 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의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함.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시는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이 전국 공무원노조 대책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상호 협조 차원에서 한 '업무연락'임.
    •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님.
    • 설령 청구인이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지시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2. 1. 31. 2001헌마228
  •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마55
  • 헌법재판소 1993. 11. 25. 92헌마293

검토

  • 본 판결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연락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내부적 행정행위와 외부적 효력을 갖는 행정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 공무원의 연가 사용 제한과 같은 사안에서, 상급기관의 지시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이 지방자치단체 담 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라는 제하에 “사태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연가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연락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이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라는 제하에 “사태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연가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연락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행정자치부 소속 자치행정과장이 전국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상호 협조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과장에게 업무연락을 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2. 1. 31. 2001헌마228, 판례집 14-1, 78, 85-86 헌재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413-414 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판례집 5-2, 510, 517-518

사건
2005헌마22 전공노대책 관련 긴급지시취소
청구인
김○룡
국선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2005.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청 ○○국 ○○과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과장은 2004. 11. 10. 서울 동작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업무연락공문을 발송하였다. 즉 “1. (소위)전공노에서는 금일(11. 10.) 10:30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찬반투표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일(11. 11.)부터 준법투쟁, 11. 15. (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와 관련 지방행정 공백 방지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긴급 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 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연가 불허 …….” 청구인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의 위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로 인하여 병·연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의 2004. 11. 10.자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없는 업무연락을 통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사권을 무시하고 소속직원에 대하여 2004. 11. 11.부터 무기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같은 해 11. 11. 급성기관지염 및 인후두염으로 약 5일 정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04. 11. 15.부터 같은 해 12. 9.까지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지시는 불법 집단행동에의 참가가 예상되는 전공노조합원에 대하여 파업사태 종료시까지 집단적인 병·연가나 파업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단적 외부행사 개최를 금지하도록 연가결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업무협조문서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동작구청장의 의견 행정자치부 업무연락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한 지시사항 중에는 사태종료 시까지 연가금지(특별휴가제외) 사항은 있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가금지내용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의 근무부서에 동기간 중 연가원 제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병치료 및 제1종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위한 병가 및 연가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이 사건 지시는 행정자치부 소속 자치행정과장이 전국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상호 협조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과장에게 ‘업무연락’을 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설사 이 사건 지시와 관련하여 서울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인 청구인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지시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 31. 2001헌마228, 판례집 14-1, 78, 85-86;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1993. 11. 25. 92헌마293, 판례집 5-2, 510, 517-518 참조).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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