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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미국인인 청구인이 ○○외국어대학과 1999. 3. 1.부터 1999. 12. 31. 까지의 전임강사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위 대학에서 재임용되지 않자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부산고등법원 2004. 7. 9. 2002나13935)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04다47086)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9개 기관이 청구인의 복직을 실현되도록 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청구인 주장의 면직사건 당시 시행되지 않던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라.헌법재판소가 2002헌바 14등 사건에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후에 판결된 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가.미국인인 청구인이 ○○외국어대학과 1999. 3. 1.부터 1999. 12. 31. 까지의 전임강사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위 대학에서 재임용되지 않자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부산고등법원 2004. 7. 9. 2002나13935)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04다47086)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임용기간을 2년이 되게 하거나 재임용하도록 직접 명령 또는 강제할 무슨 권한과 작위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다른 기관 역시 청구인의 복직을 실현되도록 조치할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 주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2001. 3. 26. 경에는 심판대상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계약제 임용 등)는 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2. 1. 1.부터 시행된 조문이어서 청구인 주장의 면직사건 당시 시행되지 않아 청구인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헌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부산고등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02헌바 14등 사건에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이후에 선고가 되었으나,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청구인과 학교법인 사이의 계약은 성질상 사법상의 고용계약 약정상의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은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더 이상 교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헌법불합치결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을 적용하여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들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1993. 12. 27. 법률 제4643호로 제정, 1994. 7. 1. 시행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문개정되고 1982. 1. 4. 시행된 것), 제2항(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1조의2(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 2002. 1. 1. 시행되고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5조, 제65조(이상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32조 제1항(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시행된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36조(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되고 1998. 5. 1. 시행된 것),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상 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제5항(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 1993. 4. 1. 시행되고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 2003. 3. 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항(1996. 12. 12. 법률 제5176호로 개정되고 1997. 7. 1. 시행된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상 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제18조 제1항(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제21조 제1항(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제2항(1993. 12. 10. 법률 제4592호로 개정되고 1994. 7. 1. 시행된 것), 제8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상 1996. 12. 12. 법률 제5176호로 개정되고 1997. 7. 1. 시행된 것), 제101조 제1항(1999. 2. 5. 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고 1999. 3. 1. 시행된 것), 제2항(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6 나.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라.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사건
2005헌마20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청구인
심즈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6. 02. 23.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미국인으로서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외국어대학(2003. 3. 1. ○○대학교에 흡수 통합되었다)의 학장이었던 청구외 신○식과의 사이에 고용기간을 1999. 3. 1.부터 1999. 12. 31.까지로 하는 영어학과 전임강사 고용계약을 1999. 2. 19. 체결하였다. 위 고용계약 당시 시행되던 위 법인의 정관과 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은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교원채용규정은 외국인교원의 신규임용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학장의 승인을 얻어 2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2) 위 학교법인은 1999. 11. 열린 외국인교원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청구인의 재임용계약 신청을 심사하였으나 강의능력 저조 등을 이유로 재임용계약 불가결정을 하여 같은 달 22.경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선고)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2나13935)에서도 역시 패소하고(2004. 7. 9. 선고; 다만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과 위 학교법인의 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제6조의2 제1항 및 ○○외대의 학칙에 따라 위 고용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00. 2. 29.에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이유로 그때까지의 미지급보수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가 있음) 청구인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7086). (4) 이에 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9개 기관이 청구인의 복직이 실현되도록 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와 근로기준법 제2조를 비롯한 18개 법률조항 및 위 판결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과 청구취지 (1) 교육인적자원부, 부산대학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부, 외무부, 법무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고등법원 및 법무부장관 등 9개 기관의 부작위 위헌확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2조, 제35조, 제6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제36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11조의2,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89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2항 등의 위헌확인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별지 1〕과 같다.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1. 1. 선고 2001가합16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2나13935 판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7086 판결의 취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가. 위 9개 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부분 위 학교법인은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각각 열어 청구인을 1999. 7. 30.부터 2001. 8. 31.까지 2년간 전임강사로 임용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하고 1999. 8.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과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바 있고, 청구인이 학교법인의 면직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기한 데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임용기간을 보장할 것을 2001. 2. 6. 서면으로 통보하고 같은 해 2. 22.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부산대학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부, 외무부, 법무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고등법원 및 법무부장관 등 9개 기관은 청구인의 임용기간이 2년이 되게 하고 이어 재임용이 실현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주장의 개별적인 내용은〔별지 2〕와 같다. 나.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부분 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2조, 제35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6조출입국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17조, 18조, 21조, 89조 그리고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2. 1. 1.부터 시행된 것) 제11조의2 등은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적인 실행을 보장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65조교육공무원법 제10조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고용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불공정한 해고를 당하였으며 적절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교원 임용’에 대한 계약의 자유를 내세워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내세운 ‘계약의 자유’ 대신에 ‘계약의 신성함’이라는 법원칙을 적용하였고 2개월간의 급여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정하였을 뿐, ‘사법’에 의하여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해고의 위법을 간과하는 판결을 하였다. 3. 판 단 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 살피건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임용기간을 2년이 되게 하거나 재임용하도록 직접 명령 또는 강제할 무슨 권한과 작위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다른 기관 역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작위의무의 존재가 전제될 때에만 청구인 주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6).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 주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 소원의 경우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면직 또는 재임용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 거론의 법률(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제외)들이 시행된 이후임이 당해 법률들의 시행일(별지 법률조항의 모두 또는 말미에 기재된 시행일 참조)과 대비하여 볼 때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문제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은(2001. 2. 22.)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를 2001. 3. 26. 경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출소일 당시에는 이 법률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계약제 임용 등)는 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2. 1. 1.부터 시행된 조문이어서(다만, 2004. 10. 15. 법률 제7223호에 의하여 제11조의3으로 그 위치가 변경됨) 청구인 주장의 면직사건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위헌 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항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취소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그런데 직권으로 살펴보면,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2004. 7. 9.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은 2004. 12. 9. 선고됨으로써 이들이, 헌법재판소가 2002헌바14등 사건에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판례집 15-2하, 466)을 선고한 2003. 12. 18. 이후에 선고되었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 고등법원의 판결은, 청구인과 위 학교법인 사이의 계약은 성질상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그 약정상의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은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더 이상 교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을 적용하여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위 고등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다.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러할진대 이를 유지한 대법원판결 또한 마찬가지다. 나아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한 제1심판결은 2002. 11. 1. 선고된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선고일인 2003. 12. 18.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