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0 결정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전임강사 재임용 거부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미국인으로, 1999. 3. 1.부터 1999. 12. 31.까지 ○○외국어대학 영어학과 전임강사로 고용계약을 체결함.
  • 당시 학교법인 정관 및 전임교수임용규정은 전임강사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외국인교원채용규정은 외국인 교원 신규임용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학장 승인 시 2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함.
  • 학교법인은 1999. 11. 청구인의 강의 능력 저조 등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결정을 통지함.
  • 청구인은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1. 1. 선고 2001가합1620),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부산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2나13935, 고용계약 만료일인 2000. 2. 29.까지의 미지급 보수 지급 인정),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7086)됨.
  • 이에 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9개 기관의 부작위,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성, 그리고 위 법원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9개 기관의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공권력 주체에게 법률상 작위의무가 존재할 때에만 인정됨.
  • 판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법인에 대해 청구인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거나 재임용하도록 직접 명령 또는 강제할 권한이나 작위의무가 없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법률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따라서 청구인 주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6

법률의 위헌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법령 소원의 경우 법령 시행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판단:
    • 청구인은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심판대상 법률조항들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됨.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청구인의 면직 사건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법률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관계에 있지 않아 위헌 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신설, 2002. 1. 1. 시행)

법원의 재판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등) 이후에 선고되었으나, 이들 판결은 청구인과 학교법인 간의 계약을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보아 약정 고용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한 것일 뿐,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립학교법 조항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님.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2003. 12. 18.) 이전에 선고되었으므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했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따라서 이들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헌법불합치결정)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법률, 재판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위헌 결정된 법령 적용 재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외국인 교원의 고용계약 관련 분쟁에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임.

판시사항

가.미국인인 청구인이 ○○외국어대학과 1999. 3. 1.부터 1999. 12. 31. 까지의 전임강사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위 대학에서 재임용되지 않자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항소심에서 일부승소(부산고등법원 2004. 7. 9. 2002나13935)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04다47086)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9개 기관이 청구인의 복직을 실현되도록 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 주 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청구인 주장의 면직사건 당시 시행되지 않던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라.헌법재판소가 2002헌바 14등 사건에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후에 판결된 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가.미국인인 청구인이 ○○외국어대학과 1999. 3. 1.부터 1999. 12. 31. 까지의 전임강사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위 대학에서 재임용되지 않자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항소심에서 일부승소(부산고등법원 2004. 7. 9. 2002나13935)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04다47086)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임용기간을 2년이 되게 하거나 재임용하도록 직접 명령 또는 강제할 무슨 권한과 작위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다른 기관 역시 청구인의 복직을 실현되도록 조치할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 주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2001. 3. 26. 경에는 심판대상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계약제 임용 등)는 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2. 1. 1.부터 시행된 조문이어서 청구인 주장의 면직사건 당시 시행되지 않아 청구인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관계에 있지 아니 하므로 위헌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부산고등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02헌바 14등 사건에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이후에 선고가 되었으나,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청구인과 학교법인 사이의 계약은 성질상 사법상의 고용계약 약정상의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은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더 이상 교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헌법불합치결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을 적용하여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들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1993. 12. 27. 법률 제4643호로 제정, 1994. 7. 1. 시행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문개정되고 1982. 1. 4. 시행된 것), 제2항(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1조의2(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 2002. 1. 1. 시행되고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5조, 제65조(이상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32조 제1항(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시행된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36조(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되고 1998. 5. 1. 시행된 것),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이상 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제5항(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 1993. 4. 1. 시행되고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 2003. 3. 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항(1996. 12. 12. 법률 제5176호로 개정되고 1997. 7. 1. 시행된 것), 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이상 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제18조 제1항(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제21조 제1항(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제2항(1993. 12. 10. 법률 제4592호로 개정되고 1994. 7. 1. 시행된 것), 제89조 제1항·제2항·제3항(이상 1996. 12. 12. 법률 제5176호로 개정되고 1997. 7. 1. 시행된 것), 제101조 제1항(1999. 2. 5. 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고 1999. 3. 1. 시행된 것), 제2항(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6 나.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라.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사건
2005헌마20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심즈 ○○
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2006. 2. 23.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미국인으로서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외국어대학(2003. 3. 1. ○○대학교에 흡수 통합되었다)의 학장이었던 청구외 신○식과의 사이에 고용기간을 1999. 3. 1.부터 1999. 12. 31.까지로 하는 영어학과 전임강사 고용계약을 1999. 2. 19. 체결하였다. 위 고용계약 당시 시행되던 위 법인의 정관과 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은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교원채용규정은 외국인교원의 신규임용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학장의 승인을 얻어 2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2) 위 학교법인은 1999. 11. 열린 외국인교원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청구인의 재임용계약 신청을 심사하였으나 강의능력 저조 등을 이유로 재임용계약 불가결정을 하여 같은 달 22.경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선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2나13935)에서도 역시 패소하고(2004. 7. 9. 선고; 다만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과 위 학교법인의 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제6조의2 제1항 및 ○○외대의 학칙에 따라 위 고용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00. 2. 29.에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이유로 그때까지의 미지급보수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가 있음) 청구인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7086). (4) 이에 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9개 기관이 청구인의 복직이 실현되도록 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와 근로기준법 제2조를 비롯한 18개 법률조항 및 위 판결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과 청구취지 (1) 교육인적자원부, 부산대학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부, 외무부, 법무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고등법원 및 법무부장관 등 9개 기관의 부작위 위헌확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2조, 제35조, 제6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제36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11조의2,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89조 제1항, 제101조 제1항·제2항 등의 위헌확인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별지 1〕과 같다.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1. 1. 선고 2001가합1620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2나13935 판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7086 판결의 취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가. 위 9개 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부분 위 학교법인은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각각 열어 청구인을 1999. 7. 30.부터 2001. 8. 31.까지 2년간 전임강사로 임용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하고 1999. 8.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과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바 있고, 청구인이 학교법인의 면직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기한 데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임용기간을 보장할 것을 2001. 2. 6. 서면으로 통보하고 같은 해 2. 22.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부산대학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부, 외무부, 법무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고등법원 및 법무부장관 등 9개 기관은 청구인의 임용기간이 2년이 되게 하고 이어 재임용이 실현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주장의 개별적인 내용은〔별지 2〕와 같다. 나.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부분 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2조, 제35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6조출입국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17조, 18조, 21조, 89조 그리고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2. 1. 1.부터 시행된 것) 제11조의2 등은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적인 실행을 보장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65조교육공무원법 제10조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고용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불공정한 해고를 당하였으며 적절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교원 임용’에 대한 계약의 자유를 내세워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내세운 ‘계약의 자유’ 대신에 ‘계약의 신성함’이라는 법원칙을 적용하였고 2개월간의 급여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정하였을 뿐, ‘사법’에 의하여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해고의 위법을 간과하는 판결을 하였다. 3. 판 단 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 살피건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임용기간을 2년이 되게 하거나 재임용하도록 직접 명령 또는 강제할 무슨 권한과 작위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다른 기관 역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작위의무의 존재가 전제될 때에만 청구인 주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6).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 주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 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 소원의 경우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면직 또는 재임용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 거론의 법률(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제외)들이 시행된 이후임이 당해 법률들의 시행일(별지 법률조항의 모두 또는 말미에 기재된 시행일 참조)과 대비하여 볼 때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문제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은(2001. 2. 22.)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를 2001. 3. 26. 경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출소일 당시에는 이 법률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계약제 임용 등)는 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2. 1. 1.부터 시행된 조문이어서(다만, 2004. 10. 15. 법률 제7223호에 의하여 제11조의3으로 그 위치가 변경됨) 청구인 주장의 면직사건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위헌 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항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취소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그런데 직권으로 살펴보면,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2004. 7. 9.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은 2004. 12. 9. 선고됨으로써 이들이, 헌법재판소가 2002헌바14등 사건에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판례집 15-2하, 466)을 선고한 2003. 12. 18. 이후에 선고되었 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 고등법원의 판결은, 청구인과 위 학교법인 사이의 계약은 성질상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그 약정상의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은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더 이상 교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을 적용하여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위 고등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다.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러할진대 이를 유지한 대법원판결 또한 마찬가지다. 나아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한 제1심판결은 2002. 11. 1. 선고된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선고일인 2003. 12. 18.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별지 1〕 심판대상 법률 (1)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32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시행된 것)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제65조(근로계약)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시행된 것)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36조(지역적 구속력) (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되고 1998. 5. 1. 시행된 것)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②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1.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어 1993. 4. 1. 시행되고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어 2003. 3. 6. 시행되기 전의 것)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⑦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6. 12. 12. 법률 제5176호로 개정되고 1997. 7. 1. 시행된 것)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 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 12. 10. 법률 제4592호로 개정되고 1994. 7. 1. 시행된 것) 제89조(각종 허가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996. 12. 12. 법률 제5176호로 개정되고 1997. 7. 1. 시행된 것) 1.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등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996. 12. 12. 법률 제5176호로 개정되고 1997. 7. 1. 시행된 것)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1996. 12. 12. 법률 제5176호로 개정되고 1997. 7. 1. 시행된 것)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999. 2. 5. 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고 1999. 3. 1. 시행된 것)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개정되고 1993. 4. 1. 시행된 것)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문개정되고 1982. 1. 4. 시행된 것)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1조의2(계약제 임용 등)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2. 1. 1.부터 시행된 것) (5)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993. 12. 27. 법률 제4643호로 제정되어 1994. 7. 1. 시행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지 2〕 청구인 주장의 개별적 내용 (1)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1.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법정된 임용기간(2년)을 보장하라고 통보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통보 내용을 실시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권리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청구인이 일반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법무부에 통보하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부산대학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3.부터 12개월 동안, 1998. 3.부터 12개월 동안 부산대학교에서 ‘객원전임강사’로 영어를 가르치는 계약을 하고 그 각 기간 동안에 E1교수비자를 발급받았으나 1999. 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으로 된 계약서 1장, 한국어로 된 계약서 1장을 각 작성하였는데 이 두 계약서 어디에도 부산대학교 총장이 청구인과 ○○학원과의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부산대학교 총장의 보증을 받은 E1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이긴 하였지만 사실 그러한 비자는 ‘객원전임강사’의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는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허가되지 않아야 할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비합법적인 고용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이렇게 모호한 ‘객원전임강사’라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외국인인 청구인은 그 고용의 근거도 공법에 의하여 획득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3) 노동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대학교와 ○○학원 양쪽에서의 비합법적인 고용에 대하여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무시되었으며 노동부는 외국인강사들에 대해 법무부, 교육부, 외무부가 비합법적이고 헌법위반적인 고용정책을 이행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학원과의 고용계약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학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사임을 촉구받은 것과 불법적인 임금의 감소와 차별적인 고용조건 및 불법적인 부당해고에 대해 보호하지 않았으며 교육부의 행정명령이 실시되도록 확실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4) 외무부에 대하여 외무부는 청구인에게 적어도 2년 기간 동안 E1교수비자가 발행되는 것과 그러한 비자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 관련조항 및 ○○학원 재단이사회 정관에 일치하여 ‘전임’을 부여받을 만한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재임용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는 그가 계속적인 권리를 수여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외무부는 교육부의 행정명령이 있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적 권리의 침해의 치유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일시적인 체류가 요구될 때 필요한 G1비자가 청구인에게 없음을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5) 법무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부산대학교에 ‘객원전임강사’로 고용된 것은 공법에 따른 것이고 교수비자의 기간이 적어도 2년 기간 동안 발행된다는 것과 그 비자를 요청 관리하는 사람이 전임을 수여하게 되는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교육부의 행정명령을 확실히 할 제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 (6) 교육부에 대하여 교육부는 부산대학교가 청구인을 고용할 때 ‘객원전임강사’라는 비합법적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사립대학에게 보수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반영하는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학원이 취업규칙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임하였다. 이렇게 ○○학원이 자유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계약 종료에 대해 2년간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명령하면서도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이러한 집행을 위한 방법으로 청구인을 일반법정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고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소송수행을 법무부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청구인의 고용불만에 대하여 일반법정으로 안내하였다.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교원 임용’에 대한 계약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청구인이 모르는 한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참조하고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판결을 하였다. (9) 부산고등법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의 ‘계약의 자유’ 대신에 ‘계약의 신성함’이란 법원칙을 사용하며 2개월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사법’에 의하여 고용되었다고 보아 불법해고에 대해서는 (○○학원이) 유죄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이와 같은 부당해고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원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 보호수단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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