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5헌마1179 공무원임용시험령제42조제1항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7. 1. 법무부 교정국 교정공무원 7급으로 임용되어 1997. 12. 8. 6급(교감)으로 승진하여,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5. 7. 11.에 발생한 수용자 도주사건으로 인해 2005. 7. 25. △△교도소로 좌천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2005. 8. 30.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아 2005. 9. 1.부터 그 징계처분이 집행되기 시작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05. 9. 6. 교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2005년도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 여부(2005. 10. 23. 시험실시)를 확인하는 교정직 170명의 대상명단(합격 예정 인원 34명)에서 청구인을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은 2005년도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승진시험응시를 제한하도록 한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2006년도 승진시험 응시도 못하게 됨이 명백하자 위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동 조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만이 이 사건 심판대상(밑줄 친 부분)이 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절차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6조),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공무원신분의 종적이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위직급에서의 정원의 결원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법 제27조).
행정기관 소속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시험방식과 심사방식이 있는바, 시험방식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이 있고, 심사방식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방법을 말하며[ 법 제40조, 제41조,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4조], 현재 일부 행정부처에서만 시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행정부처에서는 심사방식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5급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임용제청권자(각 급 기관의 장)는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 미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결격자를 제외한 응시대상자 명단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송부하고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며, 이후 승진임용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기관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의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법 제40조 제3항, 시험령 제41조)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여러 행정부처에서 응시하게 되므로 일반승진시험과는 달리 시험성적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법 제41조 제3항).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1963. 4. 17.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여 부정기적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간헐적으로 실시되었을 뿐 최근에는 거의 실시된 적이 없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개최일 전 3일 현재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총결원의 2~7배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심사대상이 된다( 임용령 제34조 제3항).
나.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는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판례집 14-2, 219, 224;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판례집 17-1, 734, 743;헌재 2005. 10. 27. 2004헌바41, 판례집 17-2, 292, 303-304;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판례집 18-1하, 58, 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이미 징계를 받아 시험요구일 현재 승진임용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임용제청권자로 하여금 5급일반승진시험대상 후보자명부에서 제외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은 2005년과 2006년의 5급일반승진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승진시험 응시기회의 잠정적 박탈이라는 불이익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49;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788;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3-404;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64-1465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징계를 받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만 승진시험을 볼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판 단
(가) 시험요구일 이후에 징계받은 자와의 비교
먼저, 같은 승진후보자명부 중에 있는 자들 중에서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계 장관이 시험응시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게 되고, 시험요구일 이후에 징계를 받은 자는 그 명단에 포함됨으로써 시험응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응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시험요구일 이후에 임용령 제32조에 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게 되어 해당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시험요구일 기준으로 징계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시험응시일(시험응시예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비교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2006년도 시험응시일(최종시험예정일)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① 청구인과 같이 시험요구일 현재 결격 중인 자와 ② 시험요구일 이전에 결격기간이 도과한 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 즉,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응시대상 해당 여부를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반면,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의하여 응시대상 해당 여부를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만일 시험응시대상의 확정을 시험응시예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응시예정일이 2006. 12. 1.부터 12. 31.까지 사이로 정해진다면, 청구인은 2006년도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보건대, 5급일반승진시험은 해당 부처가 아닌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험령 제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며( 시험령 제42조 제4항), 중앙인사위원회로서는 여러 부처에서의 응시자들이 많을 것이므로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미리 시험응시인원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상 임용제청권자의 시험요구일도 인원확정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다만 인원의 조기 확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실시일 2월 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총결원을 확정하고 있으며( 시험령 제42조 제2항), 시험요구일과 시험실시일 사이에 승진임용에 제한이 생긴 자에 대하여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함으로써 형평을 기하고 있는 점, 만일 5급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 시험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대상자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실시일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2006년에 청구인이 반드시 시험응시를 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5급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러 부처에서 응시가 가능하므로 각 부처에서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반영될 수는 없고 시험성적만으로 간단하게 선발할 수 있으므로 응시대상자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크지 않고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도 불합리한 점이 거의 없는 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최만으로 심사가 가능하고 시험실시의 경우와 같이 많은 인적·물적 준비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위원회 개최 직전의 시기를 기준으로 대상인원을 확정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5급공개경쟁시험이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5급일반승진시험과는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르므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청구인이 2007년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추가로 12개월의 승진임용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시험이 1년에 1~2회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실상의 문제이지 법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기간은 승진시험실시 시기와 시험령 제42조 제4항에 의거한 추가시험 실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비교
만약 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청구인은 2005년도 시험에 의한 승진임용 시에는 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나, 2006년 승진임용 시에는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징계기간)이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2006년에는 시험응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승진임용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시험응시대상자 확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없으므로 이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외의 경우와 비교
한편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같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만 시험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점이나 혹은 시험합격 후 승진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령 제34조 제7항 단서)와 비교하여 문제 삼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승진시험제도의 목적, 승진시험합격의 효력과 승진제한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 결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위임입법금지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상의 원리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판례집 7-1, 238, 243;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판례집 10-2, 600, 606-607 등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주심)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