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5헌마115 지방공무원에대한선택적복지제도불시행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지방보건주사보)인데,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청구인과 같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각 국가기관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국가공무원에게 대학학자금대여, 주택지원,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및 종합건강진단 등 5개의 기본항목과 각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율항목을 정하여 그 지정된 항목에 해당되는 복지의 수혜를 받게 하는 것으로 개별 국가공무원에게 1포인트를 돈 1,000원으로 하여 각 300-900포인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2002. 10. 8. 행정자치부예규 제102호)].
나.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을 비롯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필요한 관련 법규의 제정행위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 여부이다.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후생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2002. 10. 8.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200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각 국가기관별로 실시하여 2005년도에 국가기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여 위 제도를 실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지방공무원의 주무부처 장관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위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
청구인이 평등권을 근거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시를 요구할 대상, 즉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후생 등의 사항에 대한 기준 설정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그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은 피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성에 흠결이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 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 또는 헌법의 위임에 의한 관련법령의 해석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어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6; 2002. 12. 18. 2002헌마52, 판례집 14-2, 904, 908-911; 2003. 7. 24. 2002헌마378, 판례집 15-2상, 145, 152-157 각 참조).
우리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 및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제도에 입각하여, 국가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의 설정·운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서 각 국가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지방공무원의 위 사항에 관한 복지제도의 설정·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대한 제도의 설정 및 운영권한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주무부서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음을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55조), 직무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거나(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거나( 지방자치법 제158조)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 등과 같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이른바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제도를 설정·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헌법의 명문이나 헌법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과 같은 지방공무원에게 이른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