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 11. 29. 선고 2005헌마110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소 내용이 명백히 범죄 불성립 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고소 내용이 주장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경우, 그 고소를 각하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이○현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함.
  • 이○현은 ○○고등학교 태권도부 임시직 코치로서 청구인의 아들 문○한의 고등학교 태권도부 진학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임.
  • 피청구인은 이○현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으로 2004년에도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고, 불복 절차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까지 받은 바 있음.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유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을 때 비로소 적법한 소원이 됨.
  • 피고소인 이○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함.
  • 그 밖에 이○현의 행위가 다른 어떤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음.
  • 따라서 이○현을 불기소한 검사의 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함.
  •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법 제123조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을 명확히 함.
  • 고소 내용 자체가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이는 불필요한 헌법소원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고소 및 불복 절차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 단계에서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청구인의 고소가 주장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다른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어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고소를 각하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을 때 비로소 적법한 소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했다는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소인을 불기소한 검사의 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아예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건
2005헌마110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문○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05.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현을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44244호)하였다. 「이○현은 ○○고등학교 태권도부의 임시직 코치로서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고등학교 태권도부 선수로의 입학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2002. 9. 2. ○○중학교 운동장에서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인 김○환에게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서 태권도부원인 청구인의 아들 문○한을 ○○고등학교 태권도부 선수로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문○한의 입학진로의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문○한이 ○○고등학교 태권도부로 진학할 권리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6.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소에 앞서 2004년도에 같은 사안으로 고소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현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검찰청법에 따른 불복절차는 물론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고소를 제기한 것인바 이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2.이 사건 소원의 적법 여부(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유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을 때 비로소 적법한 소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 이○현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현이 했다는 행위는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 밖에 그의 행위가 다른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현을 불기소한 검사의 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소원은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소원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대현(재판장) 권 성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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