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위헌제청

위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개인인 영업주에게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임.

사실관계

  • 피고인 강○용이 운영하는 ○○기공소의 직원 김○윤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치료를 하여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피고인 강○용은 위 기공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김○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기소됨.
  • 1심에서 김○윤은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나, 강○용은 무죄 판결을 받음.
  • 검사가 강○용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 제청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 위반 여부 (재판관 이강국,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의견)

  • 쟁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 형벌은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으며,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됨.
    • 합헌적 법률해석은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언상 명백한 의미를 넘어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으면 영업주의 가담 여부,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영업주 자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 이는 영업주에게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을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합헌적 법률해석이 아님.

2.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재판관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의견)

  • 쟁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가 책임 없는 영업주를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책임에 비해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함: ①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책임)가 인정되어야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책임 없는 형벌 없음). ②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음(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 귀책사유로서의 책임 인정은 법치국가 원리 및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며,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 법정형 요구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에서 도출됨.
  •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 과실 등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
    • 또한,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법정형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비례의 원칙에 크게 어긋남.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 없는 영업주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등, 판례집 1, 69, 86-87: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사업주가 개인인 때에는,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주는 이러한 주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1995. 4. 20. 93헌바40, 판례집 7-1, 539, 547;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바75, 판례집 16-1, 184, 196-197: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이다.
  •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바37, 판례집 13-2, 63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법정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의 중요성, 비난가능성,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할 때 입법형성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합헌이다.

검토

  • 본 판결은 양벌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임.
  • 특히, 양벌규정의 해석에 있어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문언상 명백한 의미를 넘어선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함.
  • 다수의견은 영업주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양벌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한 반면, 일부 재판관은 책임 없는 자를 처벌할 가능성과 함께 과도한 법정형이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하여 위헌 판단의 근거를 보강함.
  • 반대의견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양벌규정을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과실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정형 또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합헌임을 주장함.
  • 본 판결은 양벌규정의 입법에 있어 영업주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1.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면서 위헌주문에 대한 이유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한 사례

재판요지

1. 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업원의 업무 관련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그 처벌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8인으로서 위헌심판의 정족수를 넘으므로 위헌선언을 한 예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할 때에 위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민건강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영업주라는 지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과실의 죄책은 직접 행위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업주에게도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부정식품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이나 첨가물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동법 제6조, 제7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식품 또는 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위조·변조·취득·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③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89. 7. 14. 88헌가5등, 판례집 1, 69, 86-87

사건
2005헌가1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일
2007. 11. 29.

주 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건의 피고인 강○용 및 김○윤은 2004.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4고단310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윤에 대하여는 “상피고인 강○용이 운영하는 ○○기공소의 직원으로서 치과의사면허 없이 위 기공소에서 2004. 10. 1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7명에 대한 치과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강○용에 대하여는 “위 ○○기공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김○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당해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 김○윤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강○용은 김○윤의 치과의료행위가 객관적 외형상 치과기공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 강○용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계속 중, 제청법원은 2005. 6. 16. 직권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 중 개인인 업주에 관하여 벌금형 외에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조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생략)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양벌조항이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징역형의 수형능력이 없는 법인인 사업주가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처해지는 것과 달리, 개인인 사업주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여기에 위와 같은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 이는 사업주의 고의가 아닌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근거로 처벌을 하면서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있어 형벌이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 즉, 사업주가 사용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임·감독상의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 작량감경을 하여)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게 된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였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위헌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주체를 직접행위자와 함께 처벌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해하는 위법행위의 근절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업주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이행을 해태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은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라는 점,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작량감경할 경우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는 점,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추구하는 점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수형능력에 비추어 개인인 영업주와 법인인 영업주 간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 대체로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비슷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및 특수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독물 및 극물(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 이후 부정유독물로 바뀜)의 제조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9. 8. 4. 법률 제2137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무면허의료행위, 부정식품 및 부정의약품으로 인한 폐단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오자 식품위생법, 약사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바뀜)의료법에 대한 특칙으로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제2조 내지 제5조)을 하는 한편 그 위반행위자의 영업주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제6조)을 두어 처벌하였는데, 위 양벌규정이 1990. 12. 31.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자구의 개정(“전조”를 “제5조”로 개정)을 거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인 양벌규정이 “벌금형”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의하면 그 법정형을 “각 본조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특례법의 취지 상 개인에 대한 체형을 추가”하려는 의도로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로 수정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나.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영업주)도 종업원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종업원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위반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주는, 그 종업원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 범죄를 알면서 묵인하였는지, 아니면 그 범죄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는지 등과 같은, 영업주 자신에게 관련된 사정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종업원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업원의 범죄가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 역시 ‘종업원의 행위’와 관련된 사정일 뿐, 영업주 자신의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영업주 자신이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책임주의에 합치되도록 합헌적 법률해석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헌재 1989. 7. 14. 88헌가5등, 판례집 1, 69, 86-8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가 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책임 없는 자에 대한 형벌 부과의 위헌성 (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행위반가치)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결과반가치)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적 징표이자 형벌을 통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행위에 나아간 것’, 즉 행위반가치에 있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물론 결과의 제거와 원상회복을 위해 그 결과 발생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민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인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난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령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한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소 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다.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 없는 영업주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에 비해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 생각한다. (1)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형벌의 부과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 즉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책임 없는 형벌 없다’), 다른 하나는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따라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귀책사유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법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2) 책임 없는 영업주에 대한 처벌 가능성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5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대리인, 사용인 등을 포함)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 영업주의 책임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종업원과 함께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영업주가 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공모, 가담하거나 조장, 묵인함으로써 영업주에게 종업원과의 공범관계 등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영업주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 없는 자를 처벌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영업주가 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 자체에 공모, 가담하거나 조장, 묵인하지는 않았지만,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주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임감독의 주의의무 등, 즉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함으로써, 종업원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면, 종업원의 그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도 함께 일정한 책임을 물어 적절한 형벌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비록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할지라도, 영업주로서는 그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여 영업주에게 아무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들어 그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발생에 대해 아무런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 종업원을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3) 책임의 정도를 초과한 과도한 법정형 (가)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이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과 공모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 공동범의 법리에 따라 처벌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영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 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과 과실에 의한 것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상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불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등의 과실’에 대해 무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8조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비례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4)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영업주에 대한 처벌을 넘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8인으로서 위헌심판의 정족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동흡이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5.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행한 자 이외에 영업자를 그와 동일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하여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영업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보건이라는 중대한 법익에 위험을 초래할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근거로 학계에서는 무과실책임설 이외에 과실책임설로서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순과실설 등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참조), 또는 “ ……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참조)라고 각 판시한 바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 …… 사업주가 개인인 때에는,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주는 이러한 주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은 일관되게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영업주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 석 방법에 의할 경우 다수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주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와 달리 과실책임규정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주의 범위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영업주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영업주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책임주의원칙상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한편,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등 사건에서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이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헌재 1989. 7. 14. 88헌가5등, 판례집 1, 69, 86-87), 여기서 문제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고의, 과실 등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 등을 종합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서 이를 추단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선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위와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새로운 입법작용에 이르지 아니한 정당한 합헌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판례집 7-1, 539, 547; 헌재 2004. 2. 26. 2001헌바75, 판례집 16-1, 184, 196-197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헌재 2001. 11. 29. 2000헌바37, 판례집 13-2, 632), 위 조항의 법정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난가능성과 무면허의료업자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입법자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형벌을 가중한 것이어서 입법형성의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위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그 양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도 직접 행위자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의 법정형의 종류와 하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의 측면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와 관련되는 등 영업주라는 지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과실의 죄책은 직접 행위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종업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제로 하여 양벌규정으로서 그 영업주에게도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조항에 있어서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주심)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

관련 논문 67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적 규제 -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송승은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2023
위헌결정 법률의 제안자 분석 및 개선방안
김삼화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임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병연 | 한국공법학회 | 2022
중형주의와 입헌주의 ―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
이권일 | 한국공법학회 | 2021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Ⅰ ):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윤지영 외 8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1
양벌규정상 면책규정 신설과 적용법률
문덕민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 2021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혁 | 한국형사법학회 | 2021
미국 법률의 개정방식과 조문 충돌시 해석을 통한 해결방법 — 미국법의 ‘묵시적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윤강욱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21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법인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임수연 | 사법발전재단 | 2021
사내변호사에 대한 비밀유지권 도입 검토-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중심으로
정준혁 외 1명 | 한국형사정책학회 | 2021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Ⅲ):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0
[판례평석]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
김현재 | 언론중재위원회 | 2020
기업범죄의 예방장치로서의 준법장치와 양형 -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
이상수 | 법학연구소 | 2020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
강명수 | 대검찰청 | 2020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시대와 노동법 논의
송강직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020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정치적 영향 분석
이창민 외 5명 | 한국법경제학회 | 2019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발전 방안 - 합법성 공고화를 위한 준법통제시스템의 구상 -
구길모 | 법학연구소 | 2019
자동차 리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창호 | 법조협회 | 2019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권세원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2019
회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한 최적 법제 모색 시론
권보원 | 한국법경제학회 | 2018
보안처분 중복부과의 제한원리: 비례성-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강민구 | 한국형사법학회 | 2018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향 : 가상물리시스템으로서의 자율주행차 제조자에 대한 형법적 제조물책임 부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
김호기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김성돈 | 한국법학원 | 2018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판례 검토—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및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을 중심으로 —
이비안 | 한국환경법학회 | 2018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안성조 | 한국법철학회 | 201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진우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018
기업의 감독책임의 명확화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한성훈 | 법학연구소 | 2018
제재적 조세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하여
류지민 | 한국세법학회 | 2016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의 수정으로서 책임제한과 비례책임의 비교
한태일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의 수정으로서 책임제한과 비례책임의 비교
한태일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기업형법과 양벌규정의 도그마틱 :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 요건을 중심으로
김성돈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6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윤지영 외 2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6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윤지영 외 1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6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김혁 | 한국형사정책학회 | 2016
손해배상 범위제한 제도들의 정합적 활용을 위한 검토 - 공동불법행위 사안을 중심으로 -
한태일 | 법학연구원 | 2016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송승현 | 법학연구소 | 2016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 -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돈 | 한국형사법학회 | 2016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예측가능성 : 추밀원의 The Pitcairn Islands 사건판결이 시사하는 점
박찬주 | 한국법학원 | 2015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김성돈 | 한국형사법학회 | 2015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김성룡 외 1명 | 대검찰청 | 2015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김호기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4
環境上 行政制裁論에 관한 統合的 視覺에서의 小考 : 日本에서의 2013년 테마특집 `行政制裁法の課題`를 접하고
李相千 외 1명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4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II)
탁희성 외 5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4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허황 외 2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4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원칙과 입법론
권순현 | 법학연구소 | 2014
법정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비판적 검토
오영근 | 법학연구소 |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형법총칙개정에 관한 국제비교 · 평가연구
박학모 외 2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3
형법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관한 소고
이진국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양벌규정과 수범자의 처벌범위에 관한 해석론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우희숙 | 법학연구원 | 2012
수질오염범죄의 형사책임
김형준 | 중앙법학회 | 2011
[헌법]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권 : 헌법재판소 2010. 9. 30. 2009헌가23․31(병합)
김래영 | 고시계사 | 2011
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김성룡 | 비교법학연구소 | 2011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정웅일 외 1명 | 법학연구원 | 2011
위헌결정과 소급효
박찬주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2010년 형법 중요 판례
오영근 | 대한변호사협회 | 2011
형법
김태명 | 고시계사 | 2010
선임감독자의 ‘일반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 위반행위의 범죄유형: 부진정부작위범과 업무상과실범을 중심으로
김유근 | 한국형사법학회 | 2010
공정거래법상 형벌(양벌)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결정을 중심으로-
김차동 | 한국경제법학회 | 2010
헌법
임지봉 외 6명 | 고시계사 | 2009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김재윤 | 한국형사정책학회 | 2009
法人에 대한 兩罰規定의 違憲 與否 (대상결정: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하명호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09
5대 형사특별법 제ㆍ개정 자료집
장영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효원 | 법학연구소 | 2009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국가의 입법동향
김재윤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헌법】 兩罰規定에 의하여 營業主(個人)를 處罰하는 法規定에 대한 違憲與否
서보건 | 고시계사 | 2008
2007年度 行政法學界와 判例의 動向
金鐵容 | 고시계사 | 2008
독일의 미래기술예측 (1993~2020년)
편집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