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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산재보험수급권의 관계 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용자인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나. 산재보험제도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생산조직이 기계화되고 대규모화됨으로써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과 산업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인 성격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피재근로자’라 한다)의 생존권의 확보에 있는 데 반하여,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자연주의적인 근대시민법원리의 손해배상이론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재근로자가 동일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전보를 받더라도 이는 그 책임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산재보험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정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사용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그 조정과정으로서 공제절차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다. 입법자는 산재법 제42조 제2항에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라고 하여 피재근로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경제적·절차적 유인이나 부담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장해보상일시금과 연금간의 등가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오로지 수급권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짐으로써 양자가 실제로도 단지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및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을 규정한 산재법 제42조 제2항 등 관련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해보상연금액 전부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에 비하여 사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책임범위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후문(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2005. 7. 21. 2004헌바2, 공보 107, 938

사건
2004헌바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제2항후단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05. 11. 24.

주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후문(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회사는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토목공사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회사는 위 토목공사부분 중 암반파쇄부분에 대하여 다시 △△주식회사에 부분하도급을 주었다. (2) 청구외 박○수는 위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02. 11. 11. 암반파쇄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등급 5등급을 받았고, 위 등급에 상응하는 장해를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년간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18,460,8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5. 1.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장해보상연금으로 769,202원을 지급받도록 결정되었다. (3) 한편, 청구외 박○수는 자신이 입은 업무상 재해가 유압드릴기 운전기사의 후방주시의무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 사용자인 청구인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청구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003가단23528), 청구인 회사는 그 소송 계속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피재근로자’라고 한다)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액만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후문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4. 11. 18. 기각되었다( 2004카기506). (4) 이에 청구인 회사는 같은 해 12.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 조항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후문(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법 제48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⑥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청구인 회사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 회사의 주장요지 (1) 산재법은 장해급여의 종류를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정하고, 수급권자의 장해등급이 4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할 때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그 수령금액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공제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험가입자인 기업보다 수급권자인 근로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회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였음에도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항상 수급권자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액수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 보험가입자인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요지 산재법이 정하는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단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이상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이치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보험가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손해전보적 성격에 기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손해전보가 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인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택에 상관없이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인 청구인 회사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노동부장관의 의견요지 (1) 산재법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대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면책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정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산재법이 정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보다 많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을 더 가중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정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에 대해서는 일체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보험급여가 공제되므로 오히려 보험가입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3. 판 단 가.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와 현행법상의 구제수단 (1)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사회의 성립과 함께 노동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근로자 개인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광범위해지면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활유형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위험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법적 보호수단이 강구되었는바, 처음에는 산업재해를 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전보 문제로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써 피재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실책임원칙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을 감면하는 등 그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정한 특별입법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1884년 제정된 독일의 재해보험법(Unfallversicherungsrecht)을 시초로 국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하여 공적 보험의 형태로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적 성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고 한다)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서 근로자의 사회복귀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으로 그 보상의 본질과 성격이 변화되었다. (2) 우리 나라도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의 발전과정에 따라 개인법상의 책임으로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재해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아울러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고 피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산재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보험자로 한 산재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상해·질병·신체장해를 얻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피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산재법 제38조 내지 제47조에 근거하여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 제756조 등)을 아울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때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1)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간의 관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산재법이 정하는 산재보험급여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청구권은 책임의 본질과 요건, 그 내용 등을 달리 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지 않아 피재근로자는 양 청구권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귀속되는 경우에 산재보험급여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전보하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기능이 중복되므로 양 청구권에 기한 이중의 보상을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조정할 현실적·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 청구권간의 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재법 제48조 제2항 전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하여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격을 가져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 피재근로자에게 이미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반대로 피재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태도는 산재보험을 우선(산재보험우선방식)시키거나 또는 어느 일방의 선택을 요구(택일방식)하는 입법방식과는 달리 이중전보의 방지를 위하여 청구권간의 경합을 인정하되 그 보상 또는 배상액간의 공제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는 경합조정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에게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직접 그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갖는바, 위 제48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는 범위는 국가가 피재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손해가 전보된 부분에 한정된다. 그런데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산재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대신에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장해보상연금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장해보상연금의 공제 여부와 그 공제의 구체적 범위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된 산재법 제11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가 장해보상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되어 손해의 전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대신에,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연금 전부가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으로 한정하여 그 공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 산재법 제11조 제2항 후문은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되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손실에 대한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 회사는, 피재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장해급여를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에 비하여 근로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이로써 사용자에게 책임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피재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였더라도 장해보상일시금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재근로자의 선택여하에 따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달리 정함으로써 청구인 회사처럼 장해보상연금을 부담하는 사용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그 헌법적 한계를 넘어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제정 전의 손해배상액 산정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중전보의 방지를 위한 조정규정이 없어 피재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래 지급될 연금액을 공제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비공제설의 입장에서는 ①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분할하여 변제받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산재보험급여는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③ 장래 지급될 부분은 그 자체로 기대권에 불과하여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현실로 지급된 보험급여가 아닌 지급예정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하고, 공제설의 입장에서는 ① 산재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사업자로서는 보험료와 손해배상의 이중부담을 지게 되어 불공평하다는 점, ②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만을 공제한다면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 ③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진다는 점 등을 들어 장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이 보험급여가 손해전보적 성질을 갖는 데에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국가가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손해전보가 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등 참조)하여 비공제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2) 장해보상연금의 법적 성격과 공제의 필연성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헌재 2005. 7. 21. 2004헌바2, 공보 107, 938). 따라서 산재보험제도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생산조직이 기계화되고 대규모화됨으로써 빈번히 발생되는 산업재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과 산업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인 성격이 피재근로자의 생존권의 확보에 있는 데 반하여,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자연주의적인 근대시민법원리의 손해배상이론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양 제도는 그 헌법적·이론적 근거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피재근로자가 동일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전보를 받더라도 이는 그 책임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산재보험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정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사용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들 청구권이 서로 경합한다고 하여 그 조정과정으로서 공제절차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장래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을 일체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받는다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넘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3)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에 관한 규범적 평가 산재보험수급권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본질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피재근로자의 손실을 전보하는 기능을 일부 가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일실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상응하여 산재보험에서는 그 보험급여가 피재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도록 하고 있고, 피재근로자가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금전적인 근로수입의 확보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본질적인 성격을 생존권적 기본권의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과의 실질적·기능적인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산재법 제48조에서 정하는 산재보험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간의 상호조정은 일응 그 정당성을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간의 조정문제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긍정한다면, 피재근로자가 장해급여로서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에게 피재근로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를 넘는 전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앞에서 본 바와 피재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 산재법 제48조 제2항 전문은 보험급여를 먼저 받은 때에 관하여, 제3항은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때에 관하여 각 양자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선 산재법 제4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보험급여가 먼저 지급된 경우,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한 때에는 일시금 상당의 보험급여만으로 손해배상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그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미리 공단에 의하여 지급된 일시금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때에는 근로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연금을 받으면서 사용자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든지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든지 간에 사용자는 언제나 장해보상일시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결국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이 전체적으로 등가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나)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 1) 피재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고 다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바, 이 경우 공단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장해보상일시금의 범위로 제한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장해보상연금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과 등가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장해급여 전체가 공제되었으므로 장해보상연금이 근로자에게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반면, 장해보상연금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초과한다고 본다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 부분은 그대로 지급되겠지만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재근로자의 손해를 넘는 이중전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그러므로 보건대, 입법자는 산재법 제42조 제2항에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라고 하여 피재근로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경제적·절차적 유인이나 부담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장해보상일시금과 연금간의 등가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오로지 수급권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짐으로써 양자가 실제로도 단지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산재법이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등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 일시금을 비교하여 일시금 상당액을 최소한의 보험급여로 설정( 제42조 제6항)하고, 일정한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수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선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제42조 제5항)으로써 입법적으로 연금을 더 우대하고 실제로 그 지급액도 일시금에 비하여 더 많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사유들까지도 모두 감안하여 입법자가 일시금과 연금의 등가성을 평가하고 이를 규범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여 이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등가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이자율과 장래에 대한 경제전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피재근로자의 선호변화와 이에 따른 연금과 일시금 사이의 현실적인 금액차이에 주목하여 그 등가성을 부정하는 것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미시적인 차이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3) 이러한 입장에서 대법원도 “ …… 산재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의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금지의 취지에 부합된다.”라고 판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하여 그 등가성을 확인하고 있다. (4)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제정 전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논의 및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및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을 규정한 산재법 제42조 제2항 등 관련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해보상연금액 전부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에 비하여 사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책임범위를 넘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주심) 이공현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