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기간임용제의 근거조항일 뿐,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권의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사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가 법 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을 조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제도를 형성하도록 함이 옳다.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 점,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소규모 사립대학의 폐교와 이에 따른 교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훈시규정으로 되어 있는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사립대학교원과 국·공립대학교원의 차별취급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와 공법상의 법률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따라서 사립대학교원이 개별적 고용계약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9. 1.부터 2003. 2. 28.까지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산하의 ○○대학원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최초 임용 당시 청구인의 임용기간은 1년, 보수는 월 1,660,000원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회는 2000. 10. 6. 개최된 이사회에서 연봉을 12,000,000원 정도로 합의하는 교수만 임용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 사건 학교법인은 청구인의 위 신규임용 기간이 만료된 2001. 9.경 강의내용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청구인을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회를 개척하여 나갈 예정이니 6개월 내지 1년만 임용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보수는 다른 신규임용 교수들과 같은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자 청구인을 조교수로 재임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퇴직시인 2003. 2. 28.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매월 1,000,000원의 봉급을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은, 자신이 대학교원 신분이었으므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공무원인 대학교원의 보수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았어야 마땅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9.부터 2003. 2.까지 덜 지급받은 보수 및 이자 합계 16,540,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액사건심판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3. 9. 26.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가소54071), 2004. 4. 1. 제2심에서는 “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5205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4. 8. 30.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4다23066).
(4)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일 때,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3항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법적인 의무규정은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이 2004. 8. 16. 위 위헌제청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대법원 2004카기70),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우선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심판대상이 된다.
그리고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대학교원이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만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교원보수의 우대) ②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관련조항
구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칟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칟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교원보수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2. 청구인 및 이해관계기관의 주장 등
가. 청구인의 주장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는 보수가 포함되므로,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학교법인은 이를 지킬 의무가 없으므로 위 조항 역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교원에 비해서 사립대학교원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이유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법률 등에 따른 보수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없고, 한편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주장
(1)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기간임용제의 근거조항일 뿐이고 대학교원의 임금청구권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오히려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부합하는 조항이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사적자치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공법관계인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가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보다 낮게 되더라도 부당하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원의 보수
가. 교원지위법정주의
우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아울러 교육의 인적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뜻은 넓은 의미에서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교육제도는 한 시대와 국갇사회공동체의 이념 및 윤리와 조화되는 가운데서 형성·발전되어져야 할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의 구체적 형성과 변경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그 시대의 구체적인 사회적 여건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여기서 말하는 ‘교원의 지위’란 교원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16-417).
나. 헌법 제31조 제6항의 연혁
제헌헌법 이래 유신헌법까지는 ‘교육제도법정주의’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5공화국헌법(1980. 10. 27. 시행) 제29조 제5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현행 헌법도 제31조 제6항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교원지위법정주의의 내용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교원과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ㆍ통신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서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구분된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리고 국·공립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의미하는 교원의 개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또한 교원의 ‘지위’라 함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17).
(2) 다른 직종 종사자들의 지위에 비하여 특별히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규정의 취지나 대학교원이 수행하는 고등교육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란 대학교원이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위 헌법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이라 함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헌법이 교육의 물적 기반인 교육제도 이외에도 인적 기반인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의 결정에 맡겨두거나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귀속시킬 수 없을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교육 본연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라.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
(1) 입법과정
교원지위법안은 1990. 12. 7. 국회의원 23인에 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는데,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원래의 법안 제3조는 “①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 ②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립학교가 그 소속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경영자 측의 노력과 더불어 보다 많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제3조 제1항) 법문안상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되었다[제154회 국회 본회의 제11차 회의록 부록 중 교원지위법안 심사보고서(1991. 5.), 56-59면 참조].
(2) 효 력
(가) 사립대학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참조),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교원의 관계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공1996상, 249) 등 참조].
(나) 그런데 교원지위법은 그 제3조 제2항의 효력 및 이에 위반한 사법상 보수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교원지위법의 제안이유, 입법과정, 규정 내용 및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1항이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사립대학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바로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대학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연혁
대학교원기간임용제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정년보장으로 인한 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은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이다(1975. 7. 4. 제93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제1차 회의록; 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판례집 10-2, 116, 145 참조).
유신헌법 하에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1975. 7. 23. 법률 제2774호로 신설된 교육공무원법 제9조 제3항은 국·공립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기간임용제를 도입하였고, 같은 날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도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칟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사립대학이 기간임용제에 의거하여 대학교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사립대학교원의 임면권자를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였고, 1990. 4. 7. 법률 제422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다. 당해 사건과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관계
청구인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당해 사건이 상고심에 소송계속중일 때,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사립대학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에서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율하지 않은 입법의 미비, 즉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기간임용제의 근거조항일 뿐,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권의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다.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입법자는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미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임금 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와는 무관한 조항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상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 소 결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효력규정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사학의 자율성과 교원지위법정주의
일반적으로 국·공립학교는 보편적인 교육이념과 교육의 기회균등원칙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교 나름의 특성을 개발·배양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하여,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가 그 물적·인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상당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08-409).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을 조화시켜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립대학교원의 보수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하며,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일률적으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사립대학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므로 그 보수는 개별적인 고용계약 및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사립대학교원의 보수 수준은 일률적일 수가 없으므로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 수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3) 보수의 측면에서 교원지위법정주의 구현 방법
입법자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과 같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이를 훈시규정으로 하는 방안, 또는 이를 효력규정으로 함으로써 이에 어긋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최소한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각 방안에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방안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가 법 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을 조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제도를 형성하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4)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배 여부
입법자가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을 제정하면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이를 훈시규정으로 함으로써, 보수의 측면에서 사립대학교원의 지위를 보장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 점,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소규모 사립대학의 폐교와 이에 따른 교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대학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이를 단지 훈시규정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의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그 보수가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보다 낮게 약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립대학교원이 국·공립대학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사립대학교원이나 국·공립대학교원은 모두 대학에서 학생교육·지도와 학문연구 등을 그 주요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분보장 면에서 차별적인 처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는 점에서 공법관계인 국갇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대학교원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아가 법률로써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처럼 사립대학교원과 국·공립대학교원의 차별취급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와 공법상의 법률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 것이다. 더욱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교원 사이의 개별적 고용계약에서 보수에 관하여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가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국·공립대학교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셈이 된다.
따라서 사립대학교원이 개별적 고용계약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소 결
위와 같이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교원지위법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