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지방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2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82조 중 ‘ 제57조 제2항 제1호 및 제58조 제1항’ 부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 제60조 제1항 제4호’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1호 중 ‘ 제87조 제1항 제8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단체에 한정한다)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