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가운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