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중 "당연퇴직공무원" 부분이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공무원을 달리 취급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의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 특례법은 위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주안점은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실상 공무원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하거나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떠나 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한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근로의 대가나 지위에 대한 장기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그 사유발생 이후에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의 질이나 경력, 지위 등이 결정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유발생 이후의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액,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4. 6. 24. 2003헌바111 결정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2003헌바111 결정과 그 판단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참조판례

헌재2003. 10.30. 2002헌마684등, 판례집 15-2(하), 211, 217-221, 헌재 2004. 6. 24. 2003헌바111, 판례집 16-1, 752, 757-758

사건
2004헌바3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청구인
이○선(대리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04. 11. 25.

주 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62. 4. 2.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81. 5. 16. 당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선고유예(유예하는 형:징역 8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81. 7. 30. 확정되었다. (2)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하여 교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8. 2. 28. 청구인의 위와 같은 형 확정사실이 밝혀지자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것이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관련조항"이라 한다)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1981. 7. 30.자로 당연퇴직발령통지를 하였다. (3)한편, 청구인은 1999. 12. 10.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별채용되어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특례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실상 근무기간(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등급구분이 없는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실상 근무기간의 65퍼센트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호와 특례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의 호봉은 37호봉으로 정하여졌다. (4)청구인은 2002. 10. 10.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이 사건 관련조항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특례법상 당연퇴직공무원의 개념에 청구인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위헌이어서 특례법상 청구인에게 인정된 37호봉에서 2002. 7. 1.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실상 근무기간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 46호봉(근가6호봉)으로 호봉을 정정하여 줄 것(이하 "이 사건 호봉정정신청"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02. 10. 22. 청구인의 이 사건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당해사건)를 제기하면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7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3아648)을 하였으나, 2004. 4. 13. 위 법원이 위 취소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6)한편, 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2002헌마684등 사건에서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관련조항은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달리 취급받아야 하는데도 이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당연퇴직공무원"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인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3조 청구부분의 위헌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판단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례법 제7조 제5항 중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로 한정한다.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 제7조(특별채용) ⑤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2.교원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는 경우 (2) 관련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당연퇴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4."사실상 근무기간"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 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6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특별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채용 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특별채용의 요건과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특례법시행령(1999. 11. 22. 대통령령 제16598호로 제정된 것) 제9조(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 등) ① 생략 ② 법 제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률은 65퍼센트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자를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당연퇴직공무원"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당연퇴직한 자를 포함시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다른 사유로 당연퇴직한 자와 동일하게 해석·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조항에 의하여 당연퇴직하여 공무원신분을 상실하였고, 다만 특례법에 의하여 특별채용되어 다시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특례법은 청구인과 같이 당연퇴직한 공무원의 특별채용 등 수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오히려 이 사건 위헌결정의 불소급효로 당연퇴직한 청구인에게 위 시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불이익만 발생할 뿐이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소정의 "당연퇴직자"로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의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유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청구인에 대한 당연퇴직발령통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이유와 대체로 동일하다. 3.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인정여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등). 당해사건은 당연퇴직한 청구인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례법 제7조 제5항이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자를 달리 취급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고 그에 따라 입법개선을 요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다면, 입법자는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자가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해사건의 재판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4. 6. 24. 2003헌바111 사건(판례집 16-1, 752)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의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판례집 15-2하, 211).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례법은 당연퇴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할 의무규정을 둔 점(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특례법은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주안점은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실상 공무원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하거나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떠나 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한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근로의 대가나 지위에 대한 장기간의 신뢰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그 사유발생 이후에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의 질이나 경력, 지위 등이 결정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유발생 이후의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액,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위와 같은 결정이유는 이를 새로이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