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마800 결정 무혐의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사례: 광고의 부당성 조사 범위
결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과 피신고인은 결혼정보업을 영위함.
- 청구인은 피신고인이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 1" 및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고 광고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 8. 19. 위 행위가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무혐의 결정을 함.
-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10.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부당성 조사 범위 및 재량권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족함.
-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및 범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명확히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할 의무는 없음을 확인함.
-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재량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심판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함을 시사함.
- 결혼정보업체 간 경쟁 상황에서 광고의 진실성 여부 판단 시, 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재판요지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1" 및 "최다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는 이 사건 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과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고 한다)는 미혼남녀간의 교제알선업 및 행사주선업, 남녀교제에 따른 정보제공 및 회원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청구인은 2003. 12. 20. 피신고인이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 1” 및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3)피청구인은 2004. 8. 19.경 위 행위가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공정위 2003광고3791호).
(4)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8. 위 무혐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3광고3791호 사건에 대한 2004. 8. 19.자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피신고인의 위 광고 중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결혼정보업체의 매출액 및 피신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인 소속회원의 성혼 커플 수가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한 광고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가진 이른바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참고인 조사 등을 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표시광고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신고로 개시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