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방지위원회 이첩사항에 대한 결과통보 불이행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통보 불이행, 부패방지위원회 이첩사항에 대한 감사 해태 및 결과통보 불이행, 감사원장의 직무유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대구중앙지하상가 임차 상인들로, 대구광역시의 지하상가 사업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2002. 1. 17. 감사원에 부패방지법상 감사를 청구함.
  • 2002. 2. 1.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를 감사원에 이첩함.
  • 감사원은 위 감사청구 및 이첩사항을 수리하여 2003. 7.경 감사를 실시하고 2003. 12. 13.경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함.
  • 청구인들은 감사원이 자신들의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장이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통보 불이행을 방치한 것이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하는 부작위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2. 1. 17.자 감사청구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 문제

  • 쟁점: 부패방지법 시행 전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통보 불이행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패방지법은 2002. 1. 25.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2002. 1. 17.자 감사청구에는 부패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청원법상 결과통지의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감사청구 수리 및 처리방향을 통지한 경우, 통지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음.
  • 판단: 청구인들의 2002. 1. 17.자 감사청구는 부패방지법 시행 전이므로 동 법이 적용되지 않음. 감사원은 청구인들의 대표자에게 감사청구 수리 및 처리방향을 통지하였으므로, 비록 통지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소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 제40조(감사청구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 제43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법(1963. 2. 26. 법률 제1283호) 제9조(청원서의 처리) ④ 모든 관서는 전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2. 1.자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신고와 관련된 문제

  • 쟁점: 감사원의 감사 해태 및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결과통보 불이행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 감사의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려움.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음.
  • 판단: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것이 분명하므로, 상당한 기간 경과만으로 감사의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려움. 감사원이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를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소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413
  •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5
  •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 제29조(신고의 처리)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고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원장의 직무유기 문제

  • 쟁점: 감사원장의 직무유기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감사원장의 직무유기 주장은 감사원의 통보의무 불이행이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나, 그러한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라는 공권력 불행사도 인정되지 않음.
  • 판단: 감사원장의 직무유기 주장은 감사원의 통보의무 불이행이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전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직무유기라는 공권력 불행사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이 부분 소원청구는 부적법함.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법률 시행 전의 행위,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 그리고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기여함.
  • 청원권과 관련된 공권력의 불행사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내용의 미흡함만으로는 불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가.부패방지법이 발효되기 전인 2002. 1. 17.에 감사원에 위 법상의 국민감사청구를 한 경우 그 감사결과통보불이행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감사원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위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위와 같은 감사결과통보불이행이 감사원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에 대한 태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감사원장의 이러한 직무유기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부패방지법은 2001. 7. 24. 법률 제6494호로 공포되어 그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2. 1. 2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2002. 1. 17.자 감사청구는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감사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에게부패방지법상의 통보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청원법상의 결과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감사원은 그 감사청구를 수리한 사실 및 그 처리방향 등을 청구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그 통지내용이 미흡하여 청구인들의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것이 분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의 착수 및 실시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만을 가지고 바로 감사의무의 해태를 인정하기 어려워 감사의 해태라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인정할 수 없고, 감사원이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다.감사원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직무유기 주장은 감사원의 통보의무불이행이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전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직무유기라는 공권력불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가.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헌재 2004. 5. 27. 2003헌마85 1, 판례집 16-1, 699, 703 나.헌재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413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

사건
2004헌마34 감사결과통보불이행위헌확인
청구인
신○섭외 73(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대리인 경북법무법인 ○당변호사 ○○○)
피청구인
감사원외 1인(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5. 02. 0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중앙지하상가 내 지하점포를 임차한 상인들이고 청구인 신○섭은 이 지하상가 번영회의 회장이다. (2)대구중앙지하상가는 대구 중구 ○○로 ○가 41의 8 및 중구 ○○동 11의 2 등 여러 필지의 도로 지하에 축조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소유의 지하 복합건축물이다. (3)대구광역시장이 대구중앙지하상가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000. 6. 28. 사업시행자인 ○○실업주식회사와 위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2002. 1. 17.부패방지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실시협약 등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4)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 2. 1. 청구인들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대구광역시장의 부패행위신고를 청구인들로부터 받고 이를 수리한 후 신고사항을 감사원에 이첩하였다. (5)감사원은 위와 같은 감사청구 및 이첩사항을 수리하고 2003. 7.경 감사를 실시한 후 2003. 12. 13.경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6)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자신들의 2002. 1. 17.자 감사청구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같은 해 2. 1.자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신고사항을 이첩받고도 위 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통보불이행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다음 세가지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①청구인들의 2002. 1. 17.자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통보불이행 ②청구인들의 2002. 2. 1.자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신고사항이 감사원에 이첩되었는바 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해태 및 위 위원회에 대한 결과통보불이행 ③위 각 결과통보의무불이행을 야기 내지 방치한 감사원장의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되고 2002. 1. 25. 시행된 것) 제29조(신고의 처리)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고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생략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청구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47조(감사청구인)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라 함은 300인을 말한다. 제43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법(1963. 2. 26. 법률 제12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청원서의 처리) ④ 모든 관서는 전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별지 2.와 같다. 3. 판 단 가. 2002. 1. 17.자 감사청구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 문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2002. 1. 17.자 감사청구가부패방지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국민감사청구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은부패방지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결과통보의무를 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부패방지법은 2001. 7. 24. 법률 제6494호로 공포되어 그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2. 1. 2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감사청구에 대하여는부패방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주장과 같은 통보의 불이행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위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이청원법 제9조 소정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청구인들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사항을 감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를 2002. 1. 22. 청구인 신○섭에게 통보한 사실 및 청구인 신○섭은 위 지하상가 번영회의 회장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그 감사청구를 수리한 사실 및 그 처리방향 등을 청구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비록 그 통지내용이 미흡하여 청구인들의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미흡함 때문에 위 통지에 불구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그렇다면 2002. 1. 17.자 감사청구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2002. 2. 1.자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신고와 관련된 문제 청구인들은 감사원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자신들의 신고사항을 이첩받고도 감사를 해태하고 그 감사결과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분명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의 착수 및 실시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만을 가지고 바로 감사의무의 해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의무의 해태로 귀결시킬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된 감사대상과 관련하여 감사의 해태라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소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또한 감사원이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가사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 부작위를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413 참조;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5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원청구 또한 공권력의 불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감사원장의 직무유기 문제 감사원장이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통보불이행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감사원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원의 통보의무불이행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전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러한 직무유기라는 공권력불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소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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