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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구제대상인 "미임용자"의 개념을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 10. 8. 법률 제3458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위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교원으로 우선임용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단지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었던 권리일 뿐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1990. 10. 8. 동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우선임용권이 청구인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 위헌결정 이후에도 교원으로 우선임용받을 것으로 신뢰하거나 기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청구인과 같이 1990. 10. 8. 이후에 졸업한 자들을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청구인에게 보장되었던 교원으로서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들과 그 때까지는 재학 중이다가 1990. 10. 7. 이후에 졸업한 자들 모두 우선임용권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에 입학하였고 입학 당시 장차 졸업 후 교사로서 우선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이미 사범대학을 졸업 또는 수료하고 교사자격증을 갖추는 등 위 법률 소정의 우선임용의 요건을 현실로 구비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순번에 따라 임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선임용권을 박탈당한 반면, 후자는 당시 사범대학 재학 중이어서 장차 학업을 마치고 교사자격증을 갖추게 될 경우 우선하여 채용되리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결국,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헌재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71, 676-678 나. 헌재 1997. 1. 16. 90헌마110·136등, 판례집 9-1, 90, 114, 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504, 헌재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4

사건
2004헌마192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확인
청구인
유○지(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4. 09. 23.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2004. 1. 20. 법률 제7069호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공포, 시행되었는데, 위 법률은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 10. 8. 법률 제3458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제2조, 미임용자)"에 대하여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미임용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자신들이 등재되었던 당해 시·도교육감에게 미임용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제3조), 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경우 응시연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에 의하면 최초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이어야 한다)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제4조). 중등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중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용받게 되고( 제5조), 중등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 변경을 위하여 부전공과정의 이수를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초등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서울·부산을 제외한 교육대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고( 제7조), 초등교원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해진 지역에 한하여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8조) 하고 있는데, 위 중등학교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교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로 제한된다( 부칙 제2조). (2)청구인은 1962. 12. 3.생으로 1989. 3. 2. 국립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에 입학하여 1993. 2. 26. 졸업하고 같은 날 외국어(영어) 과목의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3)청구인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만을 구제대상으로 하고 청구인과 같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재학 중이었는데 그 후에 졸업한 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3. 12.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심판대상의 한정 청구인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체의 위헌여부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도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절차 및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구제대상인 "미임용자"의 개념을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 10. 8. 법률 제3458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위 법률 제2조의 위헌여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2) 심판대상 법률조항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2004. 1. 20. 법률 제706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법률 제3458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관련 법률조항 구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부칙 ② (국·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년도 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들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하여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국립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위헌결정 이후에 졸업한 자들 또한 위 구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따른 우선임용의 권리 또는 우선임용의 기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우선임용제가 폐지되고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1991년부터 임용시험에 의한 공개전형제도로 변경됨으로써 청구인은 입학할 당시 보장받았던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우선 임용될 권리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사건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1990. 10. 7. 이전에 졸업한 미임용자들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게 된 이상 청구인과 같이 입학 당시 우선임용을 보장받았으나 1990. 10. 7. 이후에 졸업하게 된 자들도 마찬가지로 구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은 1990. 10. 7. 이후에 졸업한 자들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학 입학 당시 청구인에게 보장되었던 교원으로서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선임용의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도 위반된다. 또한, 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들과 그 때까지는 재학 중이다가 1990. 10. 7. 이후에 졸업한 자들을 차별하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은 양자를 달리 대우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주장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은 미임용자의 등록( 제3조),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제5조), 부전공과정의 개설( 제6조),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 제7조) 등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특별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나 법적지위가 직접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였다. 위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미임용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만이 제거될 뿐 청구인의 법적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가)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은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채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전공연수기회 및 교대편입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우선임용제가 폐지된 후 국립사범대학 졸업생 및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1990. 12. 31. 개정된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4304호) 부칙 제2항으로 199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70%)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1989년도 이전에 입학하였던 국립사범대학 출신자만으로 선발토록 조치를 함으로써 청구인에게도 국·공립학교의 중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입학 당시의 우선임용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시혜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990년 당시 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들과 청구인처럼 국립 사범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자들은 우선임용에 대한 신뢰정도가 다르다. 과목 수요에 따른 임용 시기의 격차는 있었으나 교원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들은 이미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들로서 임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들보다 교원임용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들은 위헌판결 이후 시행된 중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을 바로 준비할 여유가 없었으나 청구인과 같은 재학생들은 공개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와 재학생에 대하여는 그 신뢰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률에 있어서는 법률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혜택을 주는 법규정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서 국가가 다른 집단에게 부여한 혜택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을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배제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심판대상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혜택규정에 의하여 배제되었던 혜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관련성 및 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3-724; 2003. 6. 26. 2002헌마312, 판례집 15-1, 765, 76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으로 말미암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평등권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만약 우리 재판소가 위 법률이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와 법률 제3458호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1990. 10. 8.자 위헌결정 이전에 입학하였으나 1990. 10. 7. 현재 졸업하지 못한 자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전자에 대한 구제절차마저 폐지되거나 제한되는 방향으로 평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청구인을 포함한 후자도 구제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므로 자기관련성 및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 한편,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헌재 1997. 7. 16. 97헌마38, 판례집 9-2, 94, 104 참조).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들이 모두 위 법 제3조 소정의 '미임용 등록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고, 동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의 '미임용자 등록·관리행위' 가 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의규정인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미임용자'의 기준은 위 등록절차에서 시·도교육감의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과 같이 '미임용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미임용자 등록'이 이루어지거나 위 법률이 규정한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고( 헌재 1997. 7. 16. 97헌마38, 판례집 9-2, 94, 104 참조), 이와 달리 위 법률이 구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률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문개정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 재판소는 1990. 10. 8.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그 뒤 국회는 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2항에서 1993년도까지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년도 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1990. 10. 7. 이후에 졸업한 자들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육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가 우선임용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우선임용권이 청구인에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교원으로 우선임용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단지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었던 권리일 뿐이다( 헌재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71 참조). 우리 재판소는 1990. 10. 8. 위 법률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교사자격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 또는 학과에 따라 차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 이외의 교사자격자가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에 각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과 같이 국립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자들에게 교원으로 우선임용받을 권리를 보장하거나 그 동안의 신뢰를 보호할 조치를 취할 것을 입법자나 교육부장관에게 명한 바도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선임용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위헌 결정된 이상 우선임용권이 청구인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을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청구인에게 보장되었던 교원으로서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사범대학 2학년 재학 중이던 1990. 10. 8. 이미 위 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개전형방식에 의한 임용제도로 변경되었으며, 당시 경과규정을 두어 청구인이 졸업하는 해인 1993년도까지는 교사 신규채용에 있어서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1989년도 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 등으로 선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인과 같이 위 위헌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우선임용의 기대를 갖고 있던 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이상, 가사 청구인이 위 위헌결정 이후에도 교원으로 우선임용되리라는 기대만으로 다른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우선임용 받을 것으로 신뢰하거나 기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90헌마196 결정, 판례집 7-1, 676-678 참조),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을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나, 우리 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우리 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즉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등실현의무는 우리 재판소에 대하여는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므로 우리 재판소가 행하는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헌재 1997. 1. 16. 90헌마110·136등, 판례집 9-1, 90, 114;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504 참조),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보다 더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헌재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4 참조). 청구인은 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들과 그 때까지는 재학 중이다가 1990. 10. 7. 이후에 졸업한 자들을 차별하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양자를 달리 대우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두 집단은 우선임용권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제11조 제1항에 대한 1990. 10. 8.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에 입학하였고 입학 당시 장차 졸업 후 교사로서 우선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이미 사범대학을 졸업 또는 수료하고 교사자격증을 갖추는 등 위 법률 소정의 우선임용의 요건을 현실로 구비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순번에 따라 임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선임용권을 박탈당한 반면, 후자는 당시 사범대학 재학 중이어서 장차 학업을 마치고 교사자격증을 갖추게 될 경우 우선하여 채용되리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후자의 경우 장차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으나 본인 및 주위 여건에 따라 학업을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거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선임용권 자체를 현실로 갖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전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들은 청구인과 같은 재학생들에 비하여 위헌결정 이후 시행된 중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양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이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우선임용의 기대 하에 국립의 사범대학에 입학한 자들 중 1990. 10. 8. 우리 재판소 위헌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졸업한 자들과 재학 중에 있던 자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