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의 재심청구 적격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징역 6월형 선고유예 판결 확정으로 국가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됨.
  • 청구인은 자신을 당연퇴직케 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임용복직 또는 임용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해당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됨.
  • 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함.
  •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 당시 퇴임한 재판관이 결정문에 기재된 것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의 재심청구 적격 여부

  • 법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특별한 불복절차임.
  • 판단: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지위나 적격을 갖지 못함. 따라서 청구인 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

참고사실

  • 헌법재판소의 2002헌가24 결정 당시 재판관 4인은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함.
  • 각하 의견에 찬성한 한대현 재판관은 결정 선고 전 퇴임하였으나, 결정문에 성명이 기재되고 '퇴임으로 서명, 날인 불능'이라고 기재됨.

검토

  • 본 판결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 해당 심판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심청구의 주체는 해당 재판의 당사자에 한정된다는 재심 제도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대한 이해와 재심청구의 엄격한 요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임.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

재판요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

사건
2003헌아61 국가공무원법제69조위헌제청(재심)
청구인
박○성
판결선고
2004. 0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재심청구의 원인 청구인은 충남 ○○군 소재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에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판결이 1994. 2. 8. 확정되어 국가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청구인을 당연퇴직케 한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다시 교감직으로 발령해주거나 또는 교감으로 재임용해 줄 것을 2002. 6. 19. 신청하였으나 교감으로의 복직발령 또는 교감의 재임용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임용복직발령 또는 임용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구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002. 10. 25.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2002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다. 이 때 재판관 중 4인은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위 사건의 심리 및 평의에 관여하여 각하의견에 찬성한 한대현 재판관은 2003. 8. 25. 6년간의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결정선고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 선고당시 각하의견의 입장을 취한 한대현 재판관은 그 선고이전인 2003. 8. 25.에 이미 퇴직하였는데도 그 결정문에 한대현 재판관의 성명이 기재되고 이어서 "퇴임으로 서명, 날인 불능"이라고 기재된 것은, 위 결정에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구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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