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바5 결정 민법제999조제2항등위헌소원
합헌
구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3년 제한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이 재산권, 사적 자치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인의 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외 정순탁이 1962. 9. 2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 등기를 마침.
- 청구인은 2001. 8. 30. 수원지방법원에 정순탁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계속 중 2002. 11. 12. 민법 제999조 제2항 및 구 민법 제99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함.
- 법원은 소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
- 청구인은 2003.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제한이 재산권, 사적 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그 권리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지, 소멸시효로 규정할지,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함.
- 법리: 재산상속권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인 점 및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 해석됨.
- 법리: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는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와 제3자 보호를 통한 거래의 안전 도모를 입법목적으로 함.
-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산점은 불합리하게 책정되지 않았음.
- 판단: 3년이라는 기간은 권리행사에 충분하며, 다른 소멸시효나 제척기간과 비교해도 상당한 기간임.
-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 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재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함.
- 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44-45: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형성하는 의미를 가지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규정의 침해임.
-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함,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제한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함.
- 판단: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제3자가 이를 알기 어려움.
- 판단: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권 이전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 3년의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임.
- 판단: 따라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함.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사실
- 상속회복청구권의 연혁: 로마법상의 상속회복의 소(hereditatis petitio)에 기원하며,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됨.
- 우리나라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과정: 조선민사령 시기 판례에 의해 인정되다가, 1958년 민법 제정 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제982조)과 재산상속권 침해에 대한 준용(제999조) 규정됨.
- 대법원의 견해: 상속회복청구권을 단일, 독립된 청구권이 아닌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는 집합권리설을 취하며,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봄.
- 민법 개정: 1990년 개정 시 용어 정리, 2002년 개정 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1. 7. 19. 99헌바9 등)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변경됨.
- 관련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2. 11. 28. 2002헌마134 결정에서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 규정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제한하지만, 이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거래의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목적과 진정상속인 보호라는 사익 간의 균형을 이룬 합리적인 제한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상속재산의 특수성(관념적, 포괄적 이전)과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취득자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자 간의 차별이 합리적임을 설명함.
- 이 판결은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을 재확인하며, 상속 관련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1.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사적 자치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진정상속인을 그 밖의 사유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1.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및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재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자기가 진정상속인인 점 및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3년이라는 기간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다른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충분한 기간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와 제3자 보호를 통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성 내지는 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별한 형식이나 의사표시 없이, 그리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관념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권 이전 사실을 잘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의 이전은 상속 이외의 것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의 이전과는 구별되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의 이전에 관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3년의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참조판례
1. 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헌재 2001. 7. 19. 99헌바9등, 판례집 13-2
헌재 2002. 11. 28. 2002헌마134, 판례집 14-2, 756, 760-761
2.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등
헌재 2002. 11. 28. 2002헌마134, 판례집 14-2, 756, 760-761헌법재판소
결정
사건2003헌바5 민법 제99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1960. 1. 1. 시행)되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용인시 포곡면 ○○리 163 전 104평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인, 청구외 정○탁 등의 조부인 정○복의 소유였다.
(2)청구인, 위 정○탁 등의 부친인 정○진이 1945. 6. 9. 사망하였고, 그 후 조부인 정○복이 1961. 12. 22. 사망하자, 위 정○탁은 위 정○복이 1951. 12. 22.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1962.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청구인은 2001. 8. 30.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정○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정○탁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소(2001가단70029, 당해사건)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2002. 11. 12. 위 법원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 및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2카기3691)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12. 13. 위 소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함과 아울러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3. 1. 2.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당해사건에 관하여 항소함과 아울러 2003. 1.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심판대상의 제한
청구인은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 및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가) 이 사건 상속권침해행위가 1962. 9. 21. 이루어졌고, 법원이 그 무렵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사실 인정하고 있는 점, (나) 1990. 1. 13. 법률 제4199호 개정 당시 부칙 제12조에서 개정법의 시행일인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그 이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로 제한한다.
(2) 심판대상 조문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1960. 1. 1. 시행)되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982조의 규정은 재산상속권 침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 ① 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3) 참고 조문
(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부칙〈제4199호, 1990. 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 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부칙〈제6591호, 2002. 1. 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기간이 경과하면 진정상속인이 그 침해의 제거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도하게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원래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취득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라고 하여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권리회복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소유권 자체까지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은,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을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정할 것인가, 소멸시효기간을 정할 것인가 그리고 제척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할 것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이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상속인의 권익을 보장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지음으로써 법적 안정성 또는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3자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입법목적에 합리적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속인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얼마든지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위 3년이라는 기간은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므로 위 규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성 내지는 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상속회복청구권 제도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여 그 침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2) 입법례
상속회복청구권은 연혁적으로는 로마법상의 상속회복의 소(hereditatis petitio)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바, 독일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30년의 소멸시효규정(제195조, 제2026조)을 두고 있고, 스위스민법은 상속회복소권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일 때는 원고가 안 때로부터 1년, 피상속인 사망 시로부터 10년, 피고가 악의일 때는 30년의 소멸시효규정(제600조)을 두고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학설,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프랑스 민법상의 상속회복소권도 일반 소권과 마찬가지로 30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일본민법은 제884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20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3) 우리나라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과정과 개정
일제시대의 조선민사령은 신분관계에 관하여는 조선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여 일본 민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1958년 신 민법 제정 시까지는 판례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초기의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하여 일정한 관습이 없어 시효 또는 출소기한의 규정이 없는 권리로 인정하였으며(1920. 3. 12. 高判例), 그 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때부터 6년(1937. 8. 27. 高判例),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20년(1939. 6. 30. 高判例)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대법원도 민법 시행 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한편, 민법 제정 당시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나 제안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의 없이 독일 민법, 스위스 민법, 중국 민법, 일본 민법의 해당 조문만 소개한 채 민법 제982조 제1항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을, 그 제2항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행사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99조에서 재산상속권침해에 관하여 제98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민법 982조 제2항은 “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될 때에 종전의 제982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용어정리만을 한 채 그대로 제99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1. 7. 19. 99헌바9등 결정에서 위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위 부분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바뀌었다.
(4)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이 상속회복청구권을 단일,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는 이른바 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고(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참조),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에 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보장 침해 여부 및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봄으로써 위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총괄적으로 상실하여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간접적으로 위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등기나 처분 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진정상속인의 재판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아울러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제2항에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
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44-45).
상속권 역시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도 진정한 상속인의 이익과 상속관계의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제거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재산상속의 경우에 상속이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을 점유,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침해된 상속재산을 일괄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 또한 그 재산이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족하도록 하여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일정한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갖추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로마법이래 인정되어 온 제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이 위와 같이 로마법으로부터 유래한 상속회복청구제도와 그 단기 행사기간을 받아들여 구 민법 제999조가 구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응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고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어(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특성과 이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
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 3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인정되는 다른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관련 규정 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므로, 위 규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성 내지는 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의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등 참조).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별한 형식이나 의사표시 없이, 그리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제3
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관념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권 이전 사실
을 잘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의 이전은 상속 이외의 것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의 이전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의 이전에 관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진정상속인에게 그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대법원이 마찬가지로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2002. 1. 14.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에 관하여 위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134, 판례집 14-2, 756, 760-761).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미주
[1] 1)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민법 제862조 소정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 소정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