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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되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보통의 참칭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전혀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는 것을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은 너무 단기간이어서 미성년자인 진정상속인의 이익을 사실상 보호할 수 없다. 특히 진정한 상속인이 유아 또는 어린 소년이고 가까운 친인척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회복하려 하여도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는 사례가 허다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불합리성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민법상의 후견제도 등이 존재하여 미성년기간 중에 어느 정도 미성년자인 진정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는 하나 이들이 독자적으로 권리보호를 호소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많은 경우 참칭상속인과 후견인간의 밀접한 친인척관계 탓에 사실상 제척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사건
2003헌바38,61(병합) 민법제999조제2항위헌소원
청구인
박○열외 8인(대리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06. 02. 23.

주 문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2003헌바38 사건의 개요 (1)박○문은 부산 연제구 ○○동 산 175 임야 9단 3무보에 대하여 1917. 2. 1.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고 1923. 11. 27. 사망하여 그 장남인 박○택이 위 임야를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위 박○택이 1968. 2. 13. 사망하여 그 처인 김○상과 자녀들인 청구인 박○열, 박○희, 박○연, 박○임, 청구외 박○곤, 박○룡이 공동상속하였다가, 위 김○상이 같은 해 10. 1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위 박○열 외 5인이 다시 김○상의 몫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위 박○룡은 1997. 1. 1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청구인 조○숙과 자녀인 청구인 박○리, 박○희, 박○정이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동래등기소 1969. 4. 23. 접수 제11540호로 위 박○곤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청구인들은 위 박○곤을 상대로 상속분을 초과하는 등기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98가합7691) 위 청구는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부산고등법원 99나4252) 상소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이후( 2000다17605) 다시 항소기각되자( 부산고등법원 2001나12164), 대법원 상고심 계속중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 2002카기129)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2003. 5. 30.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같은 해 6. 11.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포함시켜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2003헌바61 사건의 개요 (1) 한○남이 1984. 4. 5. 사망하여 망인의 양자인 박○기와 망인의 딸인 망 박□기의 직계비속인 손자녀 한○선, 한○주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박○기는 1984. 9. 17.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외 이○순 및 서울특별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 한○선이 1988. 8. 7. 사망하여 망인의 처 김○정, 자녀인 청구인 한○호, 청구외 한○원, 한○혜, 한○준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바, 청구인 한○호는 박○기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순,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기, 이○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중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2카기6834호)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27. 위 소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함과 아울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 한○호는 2003. 8. 9.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유일한 상속인인 것을 가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2.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집합권리설을 취하는 판례의 입장에 의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독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위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어 단기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불법행위자의 보호를 위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구제를 단기간에 봉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한계를 넘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배제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단기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시효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소유권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된다. 또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으나, 전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호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이 헌재 2001. 7. 19. 99헌바9등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10년이라는 기간을 그대로 둔 채 제척기간의 기산점만을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개선한 것일 뿐이어서 그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정된 민법 부칙에서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법원도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 점,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등 위헌결정의 취지나 이로 인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종래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하던 것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어 합리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상속회복의 소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목적이 상속인의 권익을 보장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 합리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진정상속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척기간은 조속한 기간 내에 상속관계의 불안을 해소시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개정된 규정은 종래보다 진정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를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보호되지 못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이에 의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양도한 자가 외관상 상속인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며, 양도인이 공동상속인임이 분명한 경우 제3자로서는 상속받은 재산임을 더욱 믿게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다 손쉽게 상속재산의 침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제척기간은 충분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2)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를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보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스스로 외관을 조작하여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침해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반해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분 침해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판례는 참칭상속인에 관하여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참해하는 자”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등). 이에 의하면 첫째 재산상속인의 외관 또는 참칭과 둘째 상속재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춘 자가 참칭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침해하여 상속부동산 전부를 1인 또는 일부만이 상속한 것과 같이 소유권 등기를 경료한 경우 판례는 그 침해한 공동상속인 역시 참칭상속인이라 하고 이에 대한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행사기간을 적용받게 되며, 위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상속분을 침해받은 공동상속인들은 더 이상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반사적으로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의 등기나 처분 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재판청구권과 함께 재산권인 상속권을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다. (2)기본적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범위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44-45; 2001. 4. 26. 99헌바37, 판례집 13-1, 836, 843).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그 적용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진정한 상속인의 이익과 상속관계의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제거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에게 맡겨 두는 것이 옳다. 또한 재판청구권의 경우에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헌재 1996. 8. 29. 93헌바63등, 판례집 8-2, 63, 70-71; 2002. 11. 28. 2002헌바38, 판례집 14-2, 689, 694; 2004. 12. 16. 2003헌바78, 판례집 16-2, 472, 48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내용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기본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재산상속이 관념적으로 이루어져서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을 점유,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재산이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진정한 상속인이 침해된 상속재산을 일괄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믿고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여 양자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 2004. 4. 29. 2003헌바5, 판례집 16-1, 509, 517 참조). 특히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단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된다. 또한 동일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이익 중 어느 하나가 크게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보통의 참칭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전혀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는 것을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상속인을 참칭한 전혀 무권리자인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와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전득자를 비교하여 볼 때 그 보호의 필요성은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한 진정상속인이므로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매도인이 공동상속인임을 확인하였다면 전체가 적법한 상속재산임을 믿기 쉽고, 상대적으로 다른 상속권자와의 관계에서 매도인의 상속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약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내부분쟁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4)반면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진정상속인들은 참칭상속인이 전혀 무권리자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음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판례는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등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제3자가 임의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명의로 보존등기 한 경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와 같이 침해행위의 외관이 상속이 아니거나 당해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외관이 형성된 것이 아닌 경우 참칭상속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등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척기간으로 말미암아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할 기회가 불합리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정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회복을 처음부터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것으로서, 종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법개정을 통하여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고,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행사기간이 결코 진정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불합리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 2002. 11. 28. 2002헌마134, 판례집 14-2, 756; 2004. 4. 29. 2003헌바5, 판례집 16-1, 509). (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에 대한 진정상속인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행사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6) 한편 일부 청구인들은 종전규정이 위헌선언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일단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이후 개정으로 인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헌재 2001. 7. 19. 99헌바9등, 판례집 13-2, 1)의 취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상의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한을 새로 창설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제척기간을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개정 민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민법의 효력의 불소급원칙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7) 그밖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다른 원인에 근거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비하여 불리한 취급을 받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행사기간을 정해 놓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재산을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보다 그 재산권의 행사에 다소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으나, 전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호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무권리자인 제3자의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외관 자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외관이 이미 존재하는 공동상속인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5.와 같은 위헌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다른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1. 7. 19. 위헌결정 이후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이 개정 법률조항은 상속재산의 회복과 관련한 권리구제 특히 미성년자의 보호에 미흡한 반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의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그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척기간은 너무 단기간이어서 미성년자인 진정상속인의 이익을 사실상 보호할 수 없다. 특히 진정한 상속인이 유아 또는 어린 소년이고 가까운 친인척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회복하려 하여도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는 사례가 허다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불합리성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민법상의 후견제도 등이 존재하여 미성년기간 중에 어느 정도 미성년자인 진정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는 하나 이들이 독자적으로 권리보호를 호소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많은 경우 참칭상속인과 후견인 간의 밀접한 친인척관계 탓에 사실상 제척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어린 소년기에 상속인이 되고 참칭상속인이 부 또는 모의 형제자매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진정상속인들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의 존재를 파악하여 실제 권리회복에 착수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권리구제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다. 실제 당해 사건들을 보더라도 청구인 등 진정상속인들은 재산을 상속한 당시 일부는 미성년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것은 이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은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의 일이었다. 나아가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 소송계속중인 사건으로 후에 권리구제를 받은 사안 4건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진정상속인의 상속재산회복은 무려 10년 내지 25년 가량이 훨씬 지난 뒤에 제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프랑스와 독일이 상속회복청구권에 3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과 같이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권리구제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함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최장 10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진정상속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보다 정치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2) 근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한 진정상속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 선의취득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부동산 기타 다른 권리의 경우 취득시효의 규정을 원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후의 방법으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정도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상속재산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보장받는 진정상속인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귀책사유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상속재산을 일방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달리 구제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민법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제3자가 선의인 경우와 같이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침해가 모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단기제척기간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필요 이상으로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도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흠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생략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주심)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