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1994. 12. 31. 법률 제4836호로 제정된 것),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된 것)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1994. 12. 31. 법률 제4837호로 개정된 것) 중 “변호사보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