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
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