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된 후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된 후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 부분은 위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