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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타인의 동의없이 동인이 마치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정수기제조업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소극)

재판요지

피고소인이 주식회사인 정수기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동의없이 마치 청구인이 위 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소인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정수기제조업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잘못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이 피고소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정수기제조업자 교육신청서를 위조, 행사한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각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도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여기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위의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원래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경우 위의 두 가지 문서들은 피고소인 본인 명의의 문서들이어서 애당초 각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결국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했으며, 그 불기소처분이 옳게 잘된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알 바 아니지만, 피청구인으로서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라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에게 그 사건에 대한 기소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들 사건에 대한 고소인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이 적법요건이 흠결된 경우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실체적으로 사건을 다루어 그 사건이 취소할 사건인가 아니면, 기각할 사건인가를 가려낼 필요가 있는 사건은 어디까지나 먼저 적법요건으로서 그 심판청구사건이 범죄로서 성립되어 피청구인에게 추상적으로나마 기소할 가능성이 살아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 사건들은 애당초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건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건
2003헌마92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04. 03. 25.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310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11. 29. 청구외(피고소인) 진○숙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진○숙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정수기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인바, 1999년 당시 피고소인이 판매하고 있던 정수기는 생산 후 장기간이 경과한 구형으로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당국의 검사를 거쳐 검사필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당국으로부터 이에 관한 신고필증을 받을 목적으로, 가.1999. 10. 26.경 피고소인 경영의 ○○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한 바 없는 청구인이 위 공장의 공장장인 것처럼 피고소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정수기제조업자 교육신청서 각 1매를 위조, 행사하고, 나.같은 해 12. 6. 정수기공장 검사담당공무원인 청구외 김○수와 공모하여 아무런 공장시설이 없는 피고소인 소유의 창고에 정수기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공문서 1매를 작성, 행사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2.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수기의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기죄로 처벌된 바 있다). 2. 판 단 가. 사문서위조 등 부분 청구인은 자신은 위 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한 바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자료를 살피건대, 피고소인이 위조하였다는 각 문서는 피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청구인 명의의 문서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문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 청구인이 피고소인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서의 작성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어떤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분 피고소인은 당시 담당공무원인 김○수를 정수기제조업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인 용인시 백암면 백○리 488의 8 지상건물이 아닌 488 지상건물로 안내한 것은 사실이나 위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는 수년 전까지 정수기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당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정수기를 조립, 생산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관련자료를 살피건대, 현장출장하였던 위 김○수는 당시 정수기제조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안내받아 그 정수기제조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 그 장소가 신고서의 기재장소와 다른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수기제조작업장은 제품을 조립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영업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소인 회사의 안내를 받아 시설여부 확인을 점검하였던 관계로 정확한 장소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소인과 위 담당공무원이 공모하여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동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다음 4.와 같은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위 1.의 가. 피고소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정수기제조업자 교육신청서 각 1매를 위조, 행사한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그 각 행위는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처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도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위의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원래 타인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경우 위의 두가지 문서들은 피고소인 본인명의의 문서들이어서 애당초 각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결국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했으며, 그 불기소처분이 옳게 잘된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알 바 아니지만, 피청구인으로서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라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에게 그 사건에 대한 기소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들 사건에 대한 고소인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적법요건이 흠결된 경우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실체적으로 사건을 다루어 그 사건이 취소할 사건인가 아니면, 기각할 사건인가를 가려낼 필요가 있는 사건은 어디까지나 먼저 적법요건으로서 그 심판청구사건이 범죄로서 성립되어 피청구인에게 추상적으로나마 기소할 가능성이 살아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 사건들은 애당초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건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주심)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