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03. 10.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26555호 사건에서 청구인 박○주, 이○덕에 대하여 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청구인이 2003. 10. 24.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42240호 사건에서 청구인 정○용에 대하여 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