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마819 결정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각하
검사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보충성 요건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에 반하여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3. 10. 29.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제기 후 2003. 11. 8. 상고를 취하함.
-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의 상고 제기일부터 상고 취하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고 형 집행을 지휘함.
- 청구인은 위 검사의 형 집행 지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11. 19. 헌법소원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형사재판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며,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 통산에 관한 처분도 포함됨.
- 따라서, 피청구인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에 반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59조 (재판의 집행)
- 형사소송법 제460조 (재판집행의 지휘)
- 형사소송법 제489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검토
- 본 결정은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한 불복 시, 헌법소원 제기 전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같은 형 집행 관련 문제는 법원의 사법적 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검사의 자의적인 집행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음.
-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안 발생 시 적법한 구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검사의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요건의 적용 여부(적극)재판요지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결정
사건2003헌마81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 공갈,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1. 8. 상고를 취하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재정통산 17일 이외에 항소제기일인 2003. 8. 19.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10. 2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만 법정통산하여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상고제기일인 2003. 10. 29.부터 상고취하일인 2003. 11. 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형의 집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형집행지휘는 청구인의 자유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지휘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한 날인 2003. 10. 29.부터 상고를 취하한 날인 같은 해 11. 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